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D, H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 F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9. 10.경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B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38,2021
판결선고
2022. 1. 19.
전제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K단체(이하 ′K단체′이라고 한다)의 세종충남본부 선전국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K단체 산하 L연맹(이하 ‘L연맹’이라고 한다)의 M노동조합(이하 ‘M’라고 한다) 소속 N 조합원이며,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L연맹 산하 O 소속 N 조합원이다.
기초사실
P(이하 ‘P’라고 한다)는 2019. 7. 1.경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방침에 따라 자회사 ‘Q(주)’를 통하여 N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745명의 일부 수납원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P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8. 29. 대법원은 2017다219072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사건에서 N 수납원 745명에 대하여 P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P는 2019. 9. 9. 14:30경 세종시에 있는 T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은 수납원 745명 중 일부인 499명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하고, 현재 소송 중인 약 1,500명의 수납원에게 대해서는 직접 고용하지 않으며, 직접 고용하는 499명의 인원은 수납업무가 아니라 현장보조업무를 부여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K단체 L연맹의 위원장인 R 등은 2019. 9. 9.경 P의 S 사장과의 면담 및 해고자 전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이 열리는 세종시 T 앞에서 K단체, L연맹, O, M, U노조, V단체에 소속된 P N 노동조합원들이 참가하는 ‘W’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S 사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동조합원 약 260여명과 같이 김천시에 있는 P 사옥을 점거하여 S 사장과의 면담 및 직접고용쟁취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 F,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O N 노동조합원, M N 노동조합원, V단체 N 노동조합원, U노조 조합원 약 260여명과 공동하여 2019. 9. 9. 16:00경부터 순차적으로 김천시 X에 있는 P의 본사 사옥(이하 ‘사옥’이라고 한다) 1층 출입문 등을 통해 침입(침입일시 : 피고인 B, C, E, F, H은 2019. 9. 9. 16:00경, 피고인 D는 2019. 10. 2. 21:00경)한 다음 1층 로비의 좌우 계단을 통해 2층 로비로 올라가 2층 로비와 3층 및 4층의 일부 공간을 점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위 각 일시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옥 2층 로비 등에서 “S 나와라. 우리가 왔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P 측의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사옥의 2층 로비 등을 점거하였다(최종 퇴거일시 : 피고인 B, F은 2019. 9. 10.경, 피고인 E은 2019. 9. 11.경, 피고인 H은 2019. 10. 말경, 피고인 C은 2020. 1. 13.경, 피고인 D는 2020. 1. 31.경 등).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S 등 P 임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의 범행
2019. 9. 9.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L연맹 교육선전실장 Y, L연맹 산하 O의 조직국장 Z, O의 서산지부장 AA(각각 같은 날 불구속 기소)과 함께 2019. 9. 9. 16:10경 사옥 2층 로비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경찰관들로부터 2층 로비로의 진입을 저지당하자, Y, Z, AA은 김천경찰서 소속 의경 AB 등 경찰관들의 어깨, 목덜미 등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등 부위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김천경찰서 소속 경사 AC의 팔, 어깨 와 목덜미를 잡아당겼으며, 계속해서 Y는 손으로 김천경찰서 소속 의경 AD의 팔을 잡아당기고 왼손바닥으로 위 AD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집회의 질서유지 및 경비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0. 11:03경 사옥 2층 로비에서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점거농성을 하면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여자 노동조합원들이 상의를 탈의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채증을 계속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콘 D850 카메라로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AE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회의질서유지 및 경비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D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옥 2층 로비에 침입하여 점거 농성을 하던 중 2019. 10. 5. 08:40경 병원을 가기 위해 사옥 밖으로 퇴거를 하였다가 다시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사옥 2층 후문 앞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출입을 저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들과 2019. 10. 5. 10:35경 사옥 2층 후문 밖에서 사옥 안으로의 출입을 저지하던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AF의 뺨에 세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질서유지 및 경비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들은 2019. 10. 5. 17:30경 사옥의 2층 후문 앞 공터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2층 후문을 통해 2층 로비에 있던 노동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저지를 당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을 잡아당겨 위 저지를 뚫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5. 17:30경 위2층 후문에서 경찰관들을 뒤에서 안아 잡아당기고, R, Y, AG, Z, AA은 순경 AH이 소지한 방패를 빼앗았으며 순경 AI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 노동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집회의 질서유지 및 경비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H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경찰관들은 2019. 10. 6.경 사옥 2층 후문 앞에 노동조합원들의 추가 침입을 막기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원의 출입을 저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6. 09:53경 사옥 2층 후문 앞에서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위 펜스 인근에 배치된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내면서 대치하던 중 피해자 경찰관 AJ(여, 27세)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움켜쥐었고 이에 다른 경찰관들이 손을 놓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하며 약 1분 간 위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힘껏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질서유지 및 경비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P 직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의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L연맹 기획실장 AG(같은 날 불구속 기소)과 함께 2019. 9. 9. 16:01경 사옥 1층 로비에 있는 안내데스크 주변에서 20층 사장실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K(남, 44세) 등 P 직원들이 막아서자,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AG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뒷목덜미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19. 9. 9. 16:37경 사옥 2층 출입게이트 앞에서 P 직원인 피해자 I(남, 41세)이 사장실로 올라가는 통로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손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E의 폭행
피고인은 2019. 9. 9. 16:02경 사옥 1층에서 피해자 AL(여, 30세) 등 P 직원들과 경찰관들이 2층 로비로 통하는 계단 입구를 막아서자 “우리도 정직원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비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씹할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9. 9. 16:07경 사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P 직원인 피해자 J(남, 41세)가 통로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당김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팔꿈치 부위가 계단 난간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F의 상해
피고인은 2019. 9. 10. 01:20경 사옥 2층 로비에서 노동조합원들의 진입을 저지하던 P 직원인 피해자 AM(남, 41세)의 우측 어깨를 이빨로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에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9. 9. 9. 15:57경 사옥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면서 사옥 1층 중간 회전문을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힘껏 손으로 밀어 회전문의 중심축을 어긋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사옥 1층 중간 회전문을 수리비 약 37,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AN, AF, AO, AJ, AP, AE, AQ, AR, AS, AL, AM, I, J, AK, AB, AD, AC,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AF 상처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채증영상 캡쳐사진, 각 AT TV 영상 캡쳐사진, 2019. 10. 3. 집회사진
수사보고-근무배치현황 및 경비요도 첨부-근무배치현황, 경비요도
수사보고-피의자 D의 약봉투 사진 붙임에 대한-약봉투 및 약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 사진 1장
수사보고-경찰서 경비대책 자료 첨부-경비대책
수사보고-피의자 건조물 침입에 대한-영상 자료 사진
내사보고-근무배치 현황표 및 경비 요도 붙임에 대한-근무배치현황표, 경비요도
내사보고-피해자 AJ 머리카락 사진 붙임에 대한-각 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내사보고- AU 영상 자료 첨부-캡쳐 사진 12장
수사보고-채증 자료 첨부-동영상 캡쳐 사진 11장
수사보고-피의자 P 내부 침입 사실 확인-CCTV영상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범행 당시 사용한 물건(카메라) 사진 첨부)-카메라 사진
내사보고(현장 채증사진 첨부)-현장 사진
수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붙임)-옥외집회신고서
수사보고(대법원 판결문 붙임)-판결문
수사보고(퇴거방송 일시, 횟수, 내용 자료 붙임)-붙임 자료 1부
수사보고(시위대 건물 점거 당시 CCTV캡쳐자료 첨부)-CCTV 캡쳐자료 57매
수사보고(진단서 붙임)-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F에 대한)-캡쳐 사진 3장
수사보고(세종경찰서 옥외집회신고서 붙임)-옥외집회신고서
수사보고(K단체 P 무단진입 전체 흐름 사진에 대한)-사진 40장
수사보고(피해자 AL 폭행 장면이 있는 동영상 등 붙임)-붙임 캡쳐 화면 4장
수사보고(피해자 I의 상처 부위 및 찢어진 상의 옷)-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폭행장면 캡쳐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등)-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J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AK 폭행사건 발생 현장 사진)-각 사진
수사보고(시위자 퇴거 및 시설보호 요청 공문 붙임)-붙임 공문 1부
수사보고(112타격대 일지 붙임)-112타격대 일지 1부
수사보고(P에 설치된 CCTV영상 자료 첨부)-각 사진
수사보고(퇴거명령 위임장 붙임)-위임장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및 견적서 붙임)-사옥 시설물 물적 피해 현황 및 견적서 각 1부
수사보고(추가 퇴거명령 방송 자료 붙임)-퇴거명령 방송 자료
수사보고(현장 임장 재물손괴 사진 붙임)-각 사진
수사보고(퇴거명령 방송 자료 붙임)-퇴거명령 방송 자료
수사보고(상해 관련 검사지휘에 대한 수사)-각 사진
각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 D, E, F,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대한 부분
주장 요지
P 사장 S는 2019. 9. 9. N 수납원들에 대하여 P의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대상자라고 판시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대법원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는 소송을 끝까지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공표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들과 같이 N 수납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은 P 사장 S와의 면담과 위 대법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이행 촉구를 위해 사옥에 들어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사옥 내로 들어가 로비 2층 등을 점거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따라 형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관련 법리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고(대법원 1996. 5.
선고 96도41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당한 규모의 노동조합원들이 공동하여 잠긴 사옥출입문을 손괴하고 출입 제지하는 P 직원들과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가 P 사옥의 주요 시설로 통하는 사옥 2층 로비 등을 점거하였고, P의 계속된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약 4개월 동안 사옥 2층 로비 등의 점거를 계속하였으며, 이로 인해 P 관리자의 사옥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점, ② 위 노동조합원들은 2019. 9. 9.경 세종시 T에서 있었던 P의 직접고용방안에 관한 발표 내용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자 노동조합법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P 사장에 대한 공식적인 사전 면담 요청이나 협의 절차도 없이 즉흥적이고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폭력적인 방법의 사옥 침입 및 점거 행위를 감행한 것인 점, ③ 당시 세종시 T 앞은 물론, 김천시 P 본사 정문 앞에서 옥외집회신고를 이미 해놓은 상태였기에 평화적인 방법의 집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P 사장에 대한 사전 면담 요청 및 협의 절차를 통해 허락을 받고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사옥 내 사장실에 방문하여 노동조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노동조합원들이 점거한 사옥 2층 로비는 사옥 내 주요시설로 통하는 곳으로서 노동조합원들의 계속된 점거로 인해 자회사 사무실, 재난안전처 출입구, 대강당 입구, 창고, 대강당, 회의실 등이 폐쇄되거나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게 되었고, 위 사옥 2층 로비는 N 수납원들의 업무 공간이나 통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공간과 관련성이 있는 장소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P 사옥에 침입하여 사옥 2층 로비 등을 점거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쟁위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부분
주장 요지
여성 노동조합원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반인권적 채증 활동을 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에 항의를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머리 위로 흔드는 행위를 하다가 카메라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의 머리에 위 카메라가 맞게 되었던 것인바, 경찰의 위 공무집행은 여성 노동조합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채증활동규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사진(증거기록 제101면 내지 제107면 등 참조)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카메라 끈을 잡고 팔을 뒤로 뺏다가 앞으로 뻗어 내던지는 일련의 동작들과 카메라의 크기 및 무게, 피고인이 카메라를 던진 직후 피고인의 카메라를 잡아 막자 피고인이 다시 반대쪽 손으로 폭행을 하려 하여 제지하였다는 AQ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에 있는 경찰관이 카메라에 맞아서 다칠 수도 있다는 인식 하에 카메라 끈을 잡은 손을 힘껏 뒤로 뺏다가 앞으로 내던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경찰은 노 동조합원들이 P 사옥의 출입문을 손괴하여 침입한 후 P 직원 및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를 통해 사옥 2층 로비를 점거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하여 노동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증거확보를 하기 위해 채증활동을 계속하여 왔던 것이고, 위와 같은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 등의 불법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여성 노동조합원들의 상의 탈의 모습에 대한 촬영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채증활동을 계속할 필 요성과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채증 요원의 채증활동이 여성 노동조합원들의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대상은 채증 활동을 하는 경찰 또는 채증 활동을 지시하거나 이와 직접 관련된 경찰이 아니라, 채증 활동과 관련 없이 여성 노동조합원들의 상의 탈의 장면을 보지 않기 위해 뒤돌아선 채로 질서유지 및 경비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채증 활동과 무관하게 뒤돌아선 채로 질서유지 및 경비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카메라로 가격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부분
주장 요지
피고인이 사옥 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다가 경찰관 양해 하에 잠시 사옥 밖의 병원에 진료를 받고 와 다시 사옥 내로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제지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약봉지를 던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동조합원들이 P 사옥 출입문을 공동으로 손괴하고 사옥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였고 P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사옥 2층 로비 등에 대한 무단 점거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P의 재산에 대한 상당한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태였던 점, ② 위 침입 과정에서 P 임직원들 및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폭행 또는 상해 범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이 발생되었던 점, ③ 당시 위 사옥 밖에서도 상당수의 노동조합원들이 P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옥 내부로 침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시도가 성공할 경우 P 임직원들 및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P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위 피고인 등에 대하여 P 사옥 내로 들어가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의 뺨에 약봉지를 세게 던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부분
주장 요지
AX 참가자들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건물 안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담은 생필품을 전달하고자 하였는데, 경찰관은 방패를 세우고 이를 강력하게 제지하였는바,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및 제10조의2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뒤에서 안아 잡아당긴 행위 등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동조합원들이 P 사옥 출입문을 공동으로 손괴하고 사옥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였고 P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사옥 2층 로비 등에 대한 무단 점거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P의 재산에 대한 상당한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태였고, 위 침입 과정에서 P 임직원들 및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폭행 또는 상해 범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이 발생하였던 점, ② 위 사옥 밖에 있는 상당수의 노동조합원들이 P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옥 내에 들어가 점거 행위에 함께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2층 후문 앞 경찰 병력에 상응하는 상당한 규모의 AX 집회참가자들이 위 사옥 내에 들어가 점거 중인 노동조합원들과 합류할 경우 P 임직원들 및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P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당시 사옥 내 2층 로비를 점거 중인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생필품 공급 내지전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생필품 전달은 위 집회참가자들 중 소수의 대표자나 경찰관들을 통하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이고, 위 경찰관들은 생필품 전달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집회참가자들이 사옥 내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려 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위 피고인 등에 대하여 P 사옥 내로 들어가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층 후문 앞 경찰 병력에 상응하는 상당한 규모의 위 AX 집회참가자들이 위 경찰관들을 밀며 P 사옥 내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방패로 막은 것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기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잡아당겨 출입 저지를 뚫기 위하여 피해 경찰관들을 뒤에서 안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H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대한 부분
주장 요지
경찰관이 2019. 10. 6.경 사옥 2층 후문 앞에 노동조합원들의 추가 침입을 막기 위한펜스 설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충돌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를 말하는 것으로서(제2조 제5호),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참가자들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의 구간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17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옥 내 노동조합원들의 불법 점거 상태와 사옥 밖 노동조합원들의 사옥 내 진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옥 밖 노동조합원들의 사옥 내 진입을 막기 위한 경찰 병력의 배치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 ② 경찰관들의 이 사건 펜스 설치 전날인 2019. 10. 5.경 경찰 병력에 상응하는 상당한 규모의 AX 집회참가자들이 사옥 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발생하였고, 사옥 밖에서의 사옥 내 진입을 위한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사옥 내 노동조합원들의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경찰 병력의 배치와 방패 사용만으로는 상당한 규모 인원의 사옥 내 진입 시도를 제지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노동조합원들과 경찰관들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도 상당하였던 점, ③ 경찰관들이 2019. 10. 6.경 사옥 2층 후문 앞에 펜스를 설치한 것은 사옥 밖 노동조합원들과 경찰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면서 사옥 밖 노동조합원들의 추가적인 건조물침입 등의 범죄행위를 막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공무집행방해나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긴급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사옥 2층 후문 앞에 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안내하기 위한 목적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한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한 즉시강제의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펜스 설치 행위 등에 항의하면서 위 펜스 인근에 배치된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내면서 대치하던 중, 피해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위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피고인이 다른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약 1분간 잡아당기는 상해를 가한 범행의 과정과 특성,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 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 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 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G: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피고인 H: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 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H: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카메라로 피해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상의 탈의한 여성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채증 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카메라로 피해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할 확정적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 C, D, E, F, H]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범행은 범행의 기간과 규모 및 그로 인해 P가 입은 피해 정도, 진입 과정상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최초 침입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 P 직원에 대한 공동폭행, 상해, 공동상해 범행까지 저질렀고, 피고인 C은 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P 직원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피고인 D는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 H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을 각 저질렀고, 피고인 E은 P 직원에 대한 폭행 범행, 피고인 F은 P 직원에 대한 상해 범행을 각 저질렀다. 무단 점거 기간이 피고인 C, D는 약 4개월로 상당히 길었고, 피고인 H도 약 2개월로 길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비교적 먼저 소송을 제기한 N 수납원들에 대하여 P와의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고, 전국의 N 수납원들의 근무형태나 P의 운영관리 방식이 유사하여 다른 N 수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었던 사정, 하급심에 계류 중인 소송 중 상당수가 다수당사자 소송으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와 결합되어 있어 판결 선고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예측되었던 사정,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자들만 직접고용하겠다는 취지의 P 사장의 2019. 9. 9.자 발표 내용과 그 이전에 있었던 P의 일련의 조치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P 사장을 직접 만나 직접고용 대상자에서 제외된 N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요구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침입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상해 또는 공동상해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B, E, F의 경우 무단점거기간이 2~3일 정도로 짧은 편이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I을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 경찰관 AC을 위하여 30만 원을, 피해 경찰관 AB를 위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은 P 직원으로 직접고용되었는데 P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권면직될 수 있다. 피고인 B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지체장애가 있다. 피고인 F은 골종양 진단을 받은 어린 자녀에 대한 간호와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 G]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손괴된 회전문의 수리비가 약 3,744만 원으로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수많은 노동조합원들이 사옥에 침입하기 위해 중간 회전문을 힘껏미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단순 가담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O N 노동조합원, M N 노동조합원, V단체 N 노동조합원, U노조 조합원 약 260여명과 공동하여 2019. 9. 9. 16:00경부터 순차적으로 김천시 X에 있는 P의 본사 사옥 1층 출입문 등을 통해 침입(피고인 침입일시 : 2019. 9. 9. 19:00경)한 다음 1층 로비의 좌우 계단을 통해 2층 로비로 올라가 2층 로비와 3층 및 4층의 일부 공간을 점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위 일시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사옥 2층 로비 등에서 “S 나와라. 우리가 왔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P 측의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사옥의 2층 로비 등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S 등 P 임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사옥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K단체 일간지 AV 편집국 기자이고, 최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취재 목적으로 사옥에 들어가 있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옥에 들어간 시점은 다른 노동조합원들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본격적으로 사옥에 들어간 시점으로부터 5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고, 피고인은 사옥 앞에서 경비원에게 취재 목적임을 밝히니 경비원이 통과를 시켜 주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사옥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사옥에 들어갈 때 제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 사옥에 들어간 다음날 카메라로 경찰관을 가격한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사옥에서 나왔고, 그 이후 다시 위 사옥에 들어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카메라로 경찰관을 가격한 행위는 취재 도중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다른 노동조합원들의 무단점거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9. 10. 11:05경 사옥 2층 로비에서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점거농성을 하던 중 여성 노동조합원들이 상의를 벗었음에도 경찰관들이 채증을 계속하자“이 씨발놈아, 찍지마라.”라고 소리치며 경찰관들을 향해 바닥에 깔아놓은 스티로폼을던지고, 이에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AW(남, 29세)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을 잡아당겨 넘어뜨렸으며, 다른 노동조 합원들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위 경찰관을 잡아끌며 손으로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집회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성 노동조합원들 대부분이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있는 상황에서 채증요원이 이들에 대한 채증활동 중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영상촬영의 채증활동을 계속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강력한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채증요원을 향해 “이 씨발놈아, 찍지마라.”라는 욕설과 함께 바닥에 깔아놓은 스티로폼을 던지는 행위를 한 것이다. 피해경찰관 AW는 스티로폼이 워낙 가벼운 것이어서 당시 경찰 대형 앞 바닥으로 힘 없이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욕설과 행동의 목적, 경위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욕설과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AW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과 행동 직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피고인의 오른 어깨 부분을 잡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적법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스티로폼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끈 사실이 없고, 피해 경찰관이 저를 체포하려고 저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노동조 합원들이 위 경찰관을 잡아당기면서 저도 끌려서 넘어진 것이고, 제가 따로 폭행을 가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 경찰관이 이미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노동조합원들이 피해 경찰관을 잡고 끌어 피고인 역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다시 넘어져 뒤엉키는 장면 등이 확인될 뿐 그 이전에 AW가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부분을 잡는 장면이나 피고인이 이에 대항해 위 AW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하여 확인할 객관적인 영상 증거자료는 없다. 위 AW는 처음에는 스티로폼을 던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오른 어깨 부분을 잡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자신을 끌어당겨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어느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AW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할 때 위 AW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위 현행범인 체포에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정도의 행위만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합원들에 의해 위 AW가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이후 다른 노동조합원들이 위 AW에 대하여 잡아끌고 손으로 밀고 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촬영된 위 영상CD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다른 노동조합원들이 위 AW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위 AW와 넘어진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뒤엉켜 다시 넘어졌다가 일어서면서 피고인을 잡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고, 앞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노동조합원들의 위 AW에 대한 상해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