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 19. 선고 2021초기245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D, H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 F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9. 10.경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B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