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였던 자이다.
원고는 E을 채무자로 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 D(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원고 및 선정자를 포함한 E 근로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배당요구종기일인 2020. 12. 24. 이전인 2020. 12. 23.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위 배당요구서에는 배당 요구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규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될 수 있는 임금채권', 배당요구채권의 청구금액으로 '별지 내역과 같이 동 회사 근로자 원고 외 30명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 442,637,243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0. 12. 24. 위 배당요구서의 첨부서면으로 체불금품내역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 중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는 '체불임금 및 그 밖의 금품 등의 상세내역'란에 최종 3개월분에 대한 임금채권이 9,900,000원으로, 퇴직금 채권이 25,625,145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최우선 변제금액은 최종 3개월분에 대한 임금채권으로 9,900,000원, 최종 3년분에 대한 퇴직금채권으로 10,717,301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선정자에 대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는 '체불임금 및 그 밖의 금품 등의 상세내역'란에 최종 3개월분에 대한 임금채권이 5,586,000원으로, 퇴직금 채권이 12,060,805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최우선 변제금액은 최종 3개월분에 대한 임금채권으로 5,586,000원, 최종 3년분에 대한 퇴직금 채권으로 6,085,373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22. 9. 28. 실제 배당할 금액 3,400,053,835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최우선변제임금채권)인 근로복지공단에게 391,461,140원을, 같은 1순위 임금채권자(최우선변제임금채권)인 원고에게 15,074,124원을, 2순위로 구미시에 당해세로 13,745,490원을, 같은 2순위인 칠곡군에 당해세로 1,033,40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1,400,000,000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에게 300,000,000원을, 5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1,000,000,000원을, 6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278,739,68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2022. 10.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5473호)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 퇴직금으로 제한하도록 하면서, 부칙을 두어, 위 구 법 시행 전인 1997. 12. 23.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채용 시로부터(다만 1989. 3. 29. 이후부터) 1997. 12. 23.까지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에 위 구 법 시행 후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하고,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다만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위 구법 부칙 제5473호 등 참조).
원고는 1994. 9. 1. E에 고용되었고, 선정자 G은 1995. 11. 6. 서구 산업에 고용되어, 위 부칙에 따라 최종 3년간의 퇴직금뿐만 아니라 각 입사일로부터 1997. 12. 23.까지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원고 11,832,056원, 선정자 4,325,279원)도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 중 최우선변제금액은 22,549,357원(= 10,717,301원 + 11,832,056원)이며, 선정자의 퇴직금 채권 중 최우선변제금액은 10,410,652원(= 6,085,373원 + 4,325,279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가안에서 위 합계 16,157,335원(= 11,832,056원 + 4,325,279원)의 퇴직금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22. 9. 2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위 합계 16,157,335원의 퇴직금 부분이 최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최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합계 16,157,335원을 추가로 배당받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074,124원은 31,231,459원(= 15,074,124원 + 16,157,335원)으로, 6순위 근저당권자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8,739,681원은 262,582,346원(= 278,739,681원 - 16,157,33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의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하면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원고 및 선정자의 입사일로부터 1997. 12. 23.까지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추가확인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퇴직금액을 11,832,056원, 선정자의 퇴직금액을 4,325,279원으로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퇴직급여 산정내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접수된 고소사건(2020-459호, 2021. 1. 27. 종결)시 확인된 사항으로 이후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알 수 없음.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20. 12. 24.이고,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원고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각 9,900,000원 및 10,717,301원으로, 선정자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각 5,586,000원 및 6,085,373원으로 정하여 이에 관한 배당요구를 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설령 원고 및 선정자의 퇴직금 채권 중 최우선변제금액이 실제로는 위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당초 배당요구한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장하여 배당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