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4. 13. 선고 2022가단35908 판결

주문

1.

피고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17,850,587원, 원고 B에게 14,865,006원, 원고 C에게 15,553,595원, 원고 D에게 3,834,7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22. 5. 31.까지 ‘G’이라는 상호로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망 F에게 고용되어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망 F는 원고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액수의 합계는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별 각 금액과 같다.

다.

망 F는 2022. 5. 24. 사망하였고, 망 F의 자녀들인 H, I은 망 F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망 F의 배우자인 피고는 망 F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2. 8. 17. 위와 같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신고가 수리되었으며(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2느단10160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망 F의 부모는 망 F 생전에 사망하여, 망 F의 배우자인 피고가 망 F의 재산상 권리, 의무에 대한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별 각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