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8. 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9. 9.부터 2023. 3. 24.까지 월 7,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23. 3. 25.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월 7,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9. 8. 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사용자 ‘피고 조합’, 근로자 ‘원고’, 계약기간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급여 ‘월 7,000,000원’ 등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21. 8. 9. 계약기간을 2021. 8. 9.부터 2022. 8. 8.까지, 급여를 월 7,314,144원으로 각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
피고 조합은 2022.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8. 8.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가합15796
판결선고
2023. 5. 1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해고무효확인 청구
원고는 피고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조합에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2022. 8. 8.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였고,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무효이다.
설령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조합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함으로써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임금 지급 청구
원고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22. 9. 9.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월 7,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조합
다음과 같이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와 피고 조합의 근로계약은 2022. 8. 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 조합은 2019년경부터 연체대출채권비율이 14%를 초과하여 이것이 경영상 문제가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고를 채용하였다. 2022. 8.경에는 연체대출채권비율이 3.73%로 대폭 개선되어 원고를 채용한 목적이 달성되었고, 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원고는 채권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금융관리자’(분류코드
13202)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분류코드 27299)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8. 9.부터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갱신거절이 있기 전까지 피고 조합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21. 8. 9.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 입사한 후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는 금융기관인 피고 조 합의 상시 업무에 속한다. 연체대출채권비율은 총대출채권에서 연체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그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하여 피고 조합의 연체대출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작성된 2019. 8. 9.자 및 2021. 8. 9.자 각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는 원고의 담당업무를 ‘채권팀장’ 또는 ‘채권관리’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연체대출채권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원고의 업무로 특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을 각 1년으로 정하면서 ‘계약기간 중이라도 담당업무의 중단, 조합사무소 폐쇄 및 합병 등 기타 더 이상 고용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전에 계약해지를 예고하여 중도해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계약해지에 관하여 ‘원고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원고의 구속,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피고 조합이 인정한 때, 기타 상호간 근로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기타 인사 및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경우’ 피고 조합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연체대출채권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점까지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 조합의 연체대출채권비율이 원고를 채용할 무렵에는 14.46%였다가, 이 사건 갱신거절 무렵에는 3.73%로 낮아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조합이 연체대출채권비율의 개선을 이 사건 근로계약의 목적으로 정하였다거나, 연체대출채권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점까지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는데, 경찰이 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자 2022. 7. 28.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 의견서에 ‘고발인은 2022. 8. 8.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피고 조합에서 그만두게 되며, 더 이상 피고 조합에서 근무할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약 3년간 불법대출을 해결하기 위해 거의 모든 업무를 마치기도 하였는데,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들의 이사회 의결이 피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됨을 충분히 알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변상액을 감액해 주고 경영진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시어 더 이상 피고 조합원들의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피고발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면서 피고발인들과 비교해 자신이 객관적 지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갱신거절에 대해 불복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위임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청이 2017. 7. 3. 제2017-191호로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대분류 1 직업으로 ‘금융 관리자’(분류코드 13202)를 정하면서 그 직업 예시로 ‘채권 관리자’를 들고 있고, 대분류 2 직업으로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분류코드 27299)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8, 9,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또는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 1 직업군으로 정하고 있는 ‘관리자’는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여기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상당한 하부조직을 가지고 하부조직원의 업무를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 조합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당한 하부조직을 가졌다거나 하부조직원의 업무를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 2 직업군으로 정하고 있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 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 및 개선하며 집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원고는 피고 조합 입사 전에 C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총 약 12년간, D조합에서 약 4년간 근무하였을 뿐이어서 금융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연체대출채권의 조기 회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반 법적 절차를 수행하거나 채무자에게 연체금 납입을 독촉하는 것 등을 주된 업무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 3 직업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신용 추심원’(분류코드 32052)의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 조합 입사 전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법률문제와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 3 직업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법무 사무원’(분류코드 33011)의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따라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이 사건 갱신거절은 피고 조합이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나 동의와 무관하게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갱신거절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조합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임금으로 월 7,000,000원 이상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갱신거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9. 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3. 24.까지 월 7,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의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판결 확정일 이전에 피고 조합이 원고를 복직시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의무불이행 사유가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이 원고의 복직일보다 먼저 도래할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의 임금만 일부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에 원고의 복직일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재판장) 김주형 강현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