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5. 12. 선고 2022가합15796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8. 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2. 9. 9.부터 2023. 3. 24.까지 월 7,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23. 3. 25.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월 7,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8. 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사용자 ‘피고 조합’, 근로자 ‘원고’, 계약기간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급여 ‘월 7,000,000원’ 등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21. 8. 9. 계약기간을 2021. 8. 9.부터 2022. 8. 8.까지, 급여를 월 7,314,144원으로 각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

나.

피고 조합은 2022.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8. 8.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