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35
판결선고
2025. 1. 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B'를 'B'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구미시 C에 있는 자동화기기 제조 및 조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5. 구미시 송정동 소재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용창출장려금에 해당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근로자 D이 2020. 1.경부터 이미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D의 이직 당시에도 사업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사업장 관련 사업주에 해당여부'란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거짓의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2021. 3. 29. 특별고용촉진장려금 3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인사이트 의심자 - 중복수혜, 지원금 대상자 인별 상세, 사업장 조회, 사업자등록조회, 지원 대상자 명단 및 제출 요구 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19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2020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20년), 입출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소득 신고내역 분석자료, 고용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내역,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확인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속 지원을 위한 계속 고용 확인서, 고용장려금 지급 관련 서류, 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급여대장, 송금확인증, 고용창출장려금 검토보고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결정통지서, 고용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 나.목에 의하면, 비록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인 A은D을 B의 일용근로자로서 고용하여 오다가, 2020. 11. 13.경 D과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D을 다시 B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고용하였고, 이는 위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 나.목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 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고용보험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B의 경리 담당 직원인 E에게 이 사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라는 지시만 하였을 뿐이고, B의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이전에 고용노동청의 담당 직원은 B가D에 대하여 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신청을 반려하면서 위 장려금 대신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말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신뢰한 결과 이 사건 장려금의 신청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고용보험법위반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판단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실 또는 사정, 즉 ①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는 '일용근로자'에 관하여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② 그러나 B와D 사이에 2019. 12. 31. 체결된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면, D의 B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은 2020. 1. 1.부터 그 근로계약기간이 시작되나 그 기간의 정함은 없었으므로, 위 계약서상D을 B로부터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등 참조), 실제로 D은 B에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기 이전까지 2020. 1. 1.부터 10개월 동안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B에서 계속 근로하여 왔던 점, ④ B에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B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에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기 이전까지 D은 '대외적, 형식적'으로는 B에서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은 아니었으나, '대내적,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에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기 이전까지 D은 B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제1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비록 B의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업무와 관련하여 그 당시 세부적인 실무를 담당한 직원이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업무의 추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청 요건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이 사건 장려금의 수령과 관련하여서도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던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업무의 실무를 담당한 B의 직원이었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D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의 신청 업무를 수행할 당시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장려금 제도의 내용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B의 이 사건 장려금 신청 대상자를 피고인 A이 D으로 특정하였으며, 자신은 이 사건 장려금의 신청을 전후로 피고인 A에게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고용노동청의 담당 직원이 B가D에 대하여 한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신청을 반려하면서 그 장려금 대신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설령 위 담당 직원이 B 측에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장려금의 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위 담당 직원의 단순한 권고 내지는 정보 제공에 불과하고, 실제로 B가D에 대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장려금의 신청인인 B 측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었던 점, ⑤ 만일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고용보험법상 B의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D이 고용보험법상 B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B와 D 사이의 새로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D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장려금의 신청 이전에 관련 전문가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장려금 신청의 적법 여부와 관련한 확인 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고용보험법위반의 고의가 부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제2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거짓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수급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석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