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5. 23. 선고 2024가합3190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여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치된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 사건 계속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로서, 1962년 및 1963년에 출생한 사람들이다.

나.

종래 임금피크제의 내용

피고는 2005. 11.경 당시 1급 직원의 경우 만 59세, 2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만 58세가 정년임에도 불구하고 1~3급 직원들이 평균 53세에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많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의 고용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3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년 3, 4년 전 ① 외주영업소 운영권, ② 임금피크제 적용, ③ 명예퇴직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 1.부터 2급 이상 직원들은 정년 4년 전부터, 3급 직원들은 정년 3년 전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금지급률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피고 대표자는 2015. 8. 28.경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피고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위원장과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임금피크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및 임금피크제 적용기간과 적용률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기로 하는 '임금피크제 세부합의서'에 서명하였다(이하 양 당사자가 각 합의서를 작성한 행위 및 각 합의서 내용을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과 피고 대표자 사장은 같은 날 “피고는 2016년부터 전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1>. 이 사건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취업규칙 개정

피고는 2015. 9. 23.경 위 합의에 따라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을 각 개정하고 2016. 1. 8.경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당시 만 59세이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이 사건 합의 및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피크제(이하 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행된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피고의 개정된 위 각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오로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그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 삭감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과소평가할 수 없으며, 교대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한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사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삭감으로 절감한 재원을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인 신규채용에 사용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의4<3>에서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동일 가치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을 받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1항<4>에서 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반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임금 감액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을 임금에서 기지급된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한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하여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5>.

2)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정년퇴직일로부터 3년 또는 2년 이전의 시점에 달한 일정한 연령의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5, 7, 10, 11,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임금 감액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반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6>,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임금 등 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고령자고용법은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되(제19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제19조의2). 실제로 제315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2013. 4. 23.자 회의록을 살펴보면(을 제11호증 제40쪽),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제19조의2는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입법자는 임금의 조정 즉 삭감까지도 예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령자고용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5. 5. 7.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피고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른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년연장으로 받는 이익과 임금 삭감으로 입는 불이익의 정도

가)

원고들을 포함한 4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 임금피크기간(2년) 동안 지급받는 임금은 100%(기존 정년 1년 전)인 반면, 실시 후 동일 기간 동안의 임금은 155%(= 연장된 정년 2년 전 80% + 연장된 정년 1년 전 75%)가 되어, '임금 총액'의 측면에서는 더 많은 액수를 지급받게 되는바, 이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적극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가사 임금피크제 전후로 수령하는 '임금총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이익과 불이익을 형량할 수는 없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① 기존 정년 전의 기간 중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기간과 ② 연장된 정년에 따라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 기간을 나누어, 전자의 기간에 임금이 삭감됨에 따른 불이익과 후자의 기간 동안 임금을 수령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았을 때도 그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4급 이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실시 전에는 정년 전 1년 동안 100%를 지급받았으나, 실시 후에는 기존 정년 기준으로 정년 전 1년 동안 80%, 정년 후 1년 동안 75%를 지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감액률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 특별히 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삭감 후 지급받은 임금 액수가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현저히 부족하다거나 원고들의 생계 혹은 부양을 어렵게 하고 기존 삶의 질의 현저한 하락을 감수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정년이 연장된 기간 동안 안정된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다)

기획재정부는 2015. 5. 7.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및 도입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인상률이 반액으로 삭감되고, 피고 직원들에게 지급될 경영평가 성과급의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원고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대상 근로자들이 얻은 이익보다 입게 된 불이익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대상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피고는 2019. 2. 1.부터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로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1주에 8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량을 저감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요일선택형(주 4일 근무) 또는 시간선택형(주 5일 근무, 요일별로 근로시간 1 내지 4시간 단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다.

실제로 원고들 중 원고 M, E, J, K, C은 주당 32시간 근무를 시행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상조치를 마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따른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 정년에 따르면 퇴직해야 할 인원수(기획재정부는 이를 “별도정원”이라 칭하고 있다)의 증감분(= 해당 연도의 별도정원 – 전년도의 별도정원)만큼을 “신규채용규모” 즉,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목표인원 수로 정하고 있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위 “신규채용규모”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규채용 의무인원(정원의 3%)을 산정하여, 이를 상회하는 청년층을 신규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절감된 예산(삭감된 임금 상당액)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7>의 고용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여부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평등권은 모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원고들과 같은 시기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도 향후 적용 연령에 도달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들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이미 그 적용연령에 도달한 근로자가 더 불이익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원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전의 원고들 자신들을 그 비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 함은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근로제공의 시점과 상황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그 가치가 같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대하여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근로 제공의 시기나 주변 여건의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제공되는 근로의 내용이나 제공하는 근로자가 동일하다면 기존의 임금이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전에 제공된 원고들의 근로와 시행 후에 제공되는 원고들의 근로는 그 근로 제공의 시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60세 정년 법정 의무화'라는 근로환경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경우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을 위한 정년 연장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인 점, ② 그 도입 경위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60세 정년 법정 의무화'와 함께 이루어져 이 사건 임금피크제만을 두고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단축근무 등 대상조치가 시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에 원고들이 이전과 동일한 보직에서 동일한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존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재판장) 권가희 최자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