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신설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