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3617 (2019. 11. 28.)

고령사회인력정책과-3617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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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거하여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 채용공고하면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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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이나 채용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의5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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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같은 법 제16조는 공공기관 등은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나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50세 이상 응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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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경우 모집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집상 연령차별이 없는 경우 채용 사유가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의 결원이 생기는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중 50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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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우선고용직종에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면서 60세 이상 응시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등의 합리적 사유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