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거하여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 채용공고하면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회답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이나 채용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의5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6조는 공공기관 등은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나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50세 이상 응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경우 모집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집상 연령차별이 없는 경우 채용 사유가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의 결원이 생기는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중 50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우선고용직종에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면서 60세 이상 응시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등의 합리적 사유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