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3848 (2019. 12. 12.)

고령사회인력정책과-3848

질의요지

○

‘임시직원의 복무 및 보수지급세칙’에 ‘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경우 고용계약기간의 만료일은 만 58세가 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직원은 임금피크제에 따라 58세가 되면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제 중 선택하도록 한 인사원칙에 따라 임시직의 경우도 동일하게 58세까지만 근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회사의 조치가 연령차별에 해당되는지

회답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모집, 채용, 퇴직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제4조의5에 따라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연령차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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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고령자고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채용, 퇴직 등을 정하였다면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