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450 (2010. 8. 16.)

여성고용과-450

질의요지

❑ 성, 연령, 인종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

회답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서는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모집·채용상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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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직활동으로 인한 모집·채용 차별시에는 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모집·채용 상 인종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