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95
판결선고
2025. 6.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H 소재 I공장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 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경부터 2024. 1. 1.경까지 사무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3. 12월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경부터 2024. 1. 1.경까지 사무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5,855,0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등 7명의 고소장
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H 소재 I공장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 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 12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9,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859,1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47,168,0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5.4. 15.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