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미수죄 및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칼(과도) 1개(증 제1호), 수건 4장(증 제5호), 고무망치 1개(증 제6호), 수건 1장(증 제1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3고합72』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중식당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5세)는 위 중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특수상해 및 강간미수<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8. 9. 18: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중식당인 ‘C’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CCTV 본체 전원을 끄고 피해자에게 주방으로 와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얼음을 깨는 용도로 사용되는 다용도 망치(총길이 27cm, 손잡이 22cm)로 4~5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3. 8. 9. 18:45경 위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폭행 이후, 바닥에 넘어진 채 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CCTV도 다 꺼놨다. 니가 소리쳐도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 왜 식당을 그만두려 했냐. 니가 가게를 그만 둠으로 인해서 나한테 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3시간 있으면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와, ‘너 휴대폰 풀어라. 누구한테 내 욕을 했냐? 보여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딸과 나눈 휴대전화로 나눈 대화내용을 보여주자, 주방 내 기름솥의 가스밸브를 열었다가 닫고 바가지로 기름솥 안의 기름을 퍼올렸다가 따르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170도가 되어간다. 180도가 되어간다. 플라스틱 바가지 지금 넣으면 녹겠네.’, ‘임신한 너의 첫째 딸을 불러서 이 기름을 부으면 다 죽을거다. 둘째 딸도 죽일거다. 딸들 찾아내는데 1시간도 안 걸린다.’, ‘이 기름을 머리에 부을까. 다리에 부을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갑자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평소에 너를 생각하면서 매일 집에서 딸딸이(자위)를 쳤다. 너를 보면 꼴린다.’, ‘해물이나 고기를 대주는 사장들이 다 너를 사모로 알고 있다. 사람들이 다 너를 내 마누라로 알고 있다. 나는 꼭 한번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비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감금
피고인은 2023. 8. 9. 20:4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중식당인 ‘C’에서 피고인 옷의 한쪽 주머니에는 과도를, 다른 한쪽 주머니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넣고, 손에는 케이블타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집까지 갈 때 지나가는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소리치거나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사람 목을 따서 죽여버릴거다. 남한테 민폐끼치지 말고.’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뒤통수를 4~5회 가격 당해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후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로 데려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나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같은 층에 노부부가 사는데 노부부가 너를 구하러 오면 죽일 것이다. 아래 층에는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 사는데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남한테 민폐 끼치지마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3. 8. 9. 21:10경 피해자에게 ‘나는 가게 정리를 하고 와야겠다. 너가 도망갈까봐 묶어 놓고 가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약 5분간 피해자의 손과 발을 케이블타이로 묶어두는 등 2023. 8. 9. 20:41경부터 2023. 8. 10. 01:38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8. 9. 20:41경부터 2023. 8. 10. 01:38경 사이에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회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내용, 동기 및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