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노동조합, 피고 B노동조합 C지회는 공동하여 220,184,58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노동조합은 2024. 3. 29.부터, 피고 B노동조합 C지회는 2024. 6. 20.부터, 각 2026. 1.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 E, F, G, H, I, K은 위 가.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중 110,092,29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 F, G, I, J은 각 2024. 6. 13.부터, 피고 E는 2024. 6. 15.부터, 피고 H은 2024. 5. 10.부터, 각 2026. 1.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제1의 가.항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제1의 나.항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일본의 L이 100% 출자하여 액정표시 장치용 광학필름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B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은 금속산업 분야에 일하는 근로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피고 B노동조합 C지회(이하 '피고 지회'라 한다)는 피고 노조의 산하 지회 중 하나로서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피고 D이 피고 지회의 대표자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노조 및 피고 지회 조합원들이다(이하 피고 D을 포함하여 '피고 조합원들'이라 한다).
원고의 해산결의 및 청산 경위
원고는 2003.경 한국산업단지공단로부터 구미시 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액정 표시 장치용 광학필름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의 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지회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노조사무실을 신축한 후 피고 지회에게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조사무실'이라 한다).
2022. 10. 4. 이 사건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및 내부생산설비 등이 전소(全燒)되었다.
원고는 2022. 11. 3. 회사의 청산방침을 피고 지회에 통보하였고, 2022. 12. 13.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청산인 선임신고 및 회사조사보고신청을 하여 2022. 12. 29. 위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인 신고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다.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 점거
원고의 해산 결정에 따라 원고 소속 근로자 210명 중 193명은 2023. 2. 2. 원고로부터 사직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희망 퇴직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나머지 17명(피고 조합원들을 포함한다)은 희망퇴직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3. 2. 2. 위 17명을 통상해고 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3. 2. 15. 원고에게 2023. 2. 14. 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23. 7. 28. 피고 지회에게, 2023. 8. 4.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반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들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노조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조합원들은 피고 조합 소속 다른 참가자들(이하 통틀어 '피고 측 참가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2023. 8. 7.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하여 공장건물 입구 부분을 점거하였다.
원고는 2023. 8. 7.부터 이 사건 토지 내 건물의 철거 또는 철거를 위한 해체계획서 보완을 위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출입을 시도하였으나, 피고 측참가자들은 차량 등으로 출입구 일부를 막으면서 원고 직원 또는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 측 조합원들은 출입구 앞에 천막과 깔개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거하였다(이하 피고 측 조합원들의 시위를 '이 사건 점거 시위'라 한다).
이 사건 점거시위와 관련한 민 · 형사 · 행정 사건들의 경과
원고는 2023. 8. 16. 피고들 및 해고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카합10018호로 이 사건 노조사무실의 인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이 사건 공장건물, 이 사건 노조사무실 및 지상 건물의 철거공사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4. 1. 10. 피고들 및 해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해체계획서 작성 및 보완을 위한 현장 확인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이후 철거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각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이 2024. 1. 12.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들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5. 17. 원 처분을 인가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이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차례로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4. 7. 23. 자 2024라10084 결정, 대법원 2024. 12. 4. 자 2024마7239 결정).
피고 조합원들이 위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인 2024. 1.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점거시위를 계속 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가처분결정 내 간접강제 조항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피고들은 위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합30328)은 2024. 7. 19. 일부 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일부 일용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원들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5. 1. 7. 자 2024나14801, 대법원 2025. 4. 24. 자 2025다209513).
원고는 2024. 1. 27.부터 2024. 5. 24.까지 기간 중 피고들이 위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를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차 간접강제 조항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서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5가합30154)은 2025. 8. 29.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대구고등법원 2025나11067).
한편, 피고 조합원들은 2024. 11. 29.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고단1617).
피고 조합원들은 2023. 2.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4. 14. 피고 조합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N, O(병합)], 피고 조합원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3.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P, Q(병합)]. 피고 조합원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5. 6. 27.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3구합7695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들이 한 이 사건 점거 시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업무방해 또는 퇴거불응 등의 불법행위로서 이로 인해 원고의 청산업무 중 이 사건 철거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 우선 이 사건 공장건물의 해체허가가 완료된 시점인 2024. 1. 8.부터 2024. 5. 30.까지의 손해 배상만 청구하며, 구체적인 손해액은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223,399,023원, 철거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무실 유지비 5,251,612원, 철거공사 지연에 따른 담당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193,749,457원 등 합계 422,400,0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고(제37조 제1항),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제38조 제1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37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파업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에 체류하는 쟁의수단인 직장점거는 사용자 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55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두16418 판결 등 참조). 또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 관리 · 통제할 책임이 있다(노동조합법 제38조 제3항).
노동조합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그 민사상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참조). 그러나 일반조합원들의 쟁의행위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저항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초래하거나,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한다면 일반조합원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 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해산결의 및 청산절차 진행은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점거 시위는 적법한 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점거하고 이 사건 토지 내 원고의 출입을 막는 등 형태의 이 사건 점거 시위는 행위태양이나 수단과 방법, 점거 범위 및 그 기간 등을 볼 때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서 원고의 점유 · 사용권과 해산결의 및 청산절차 진행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반환 및 원상회복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노조 및 피고 지회는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나머지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거 시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 외에 별도의 사업장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장건물이 전소되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산결의를 하였다.그럼에도 피고 조합원들은 고용승계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점거 시위에 돌입하였는바, 이와 같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 조합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해산결의 및 청산절차 진행은 위장폐업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4. 14. 원고의 해산결의 및 청산절차 진행이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8. 3.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 10. 피고들의 이 사건 점거 시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넘어선 불법쟁의행위로 보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해체계획서 작성 및 보완을 위한 현장 확인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이후 철거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각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기도 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24. 7.23. 자 2024라10084 결정, 대법원 2024. 12. 4. 자 2024마7239 결정).
피고 조합원들은 원고의 통상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도 기각되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비종사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전소 이후 생산능력을 전부 상실하여 계속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영주체의 경영상 결단으로 청산결정을 하여 그 절차에 들어간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청산을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들의 이 사건 점거 시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원상회복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이상 청산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점거 시위는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들을 철거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2023. 5. 2. 구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건축물해체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았고, 2024. 1. 8. 건축물해체허가를 받았는바, 원고는 건축물해체에 착수하여 원상회복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피고 측 참가자들이 2023. 8. 7.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거하며 원고의 관리 · 통제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관계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그 기간도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원고의 청산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바 피고들의 이 사건 점거 시위는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으로도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 범위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22. 5.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및 사무실 임차료 - 적극
앞서 본 바에 따라 피고들의 이 사건 점거 시위로 인해 원고 관계자들은 출입을 제한받았다. 또한 일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장건물 옥상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건축물해체허가를 받았음에도 해체작업에 실질적으로 착수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해체를 위해 출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원고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토지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의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9, 70, 77 내지7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만료일 내지 계약 해지일 이후부터 반환 일까지 연간1㎡당 개별공시지가의 5%를 토지사용료로 임대인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43,100.9㎡이며,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37,000원이다. 원고는 2023. 2. 14.부터 2024. 2. 13.까지의 이 사건 토지 사용료510,745,665원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토지 반환 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024. 1. 8.부터 2024. 5. 30.까지의 이 사건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면, 원고가 이미 지급한 사용료 중 2024. 1. 8.부터 2024. 2. 13.까지 37일 상당의 토지 사용료는 51,774,218원<1>(= 510,745,665원 × 37일/365일)이고, 이 사건 토지 반환 시 지급할 예정인 2024. 2. 14.부터 2024. 5. 30.까지 106일 상당의 토지
사용료는 163,158,752원[= 연간 토지 사용료 561,820,231원(= 43,100.9㎡ × 공시지가237,000원 × 5% × 1. 1<2>) × 106일/365일]이다.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료 214,932,970원(= 51,774,218원 + 163,158,7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3>
피고들은 2024. 2. 13. 이후의 임차료는 원고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인도하는 시점에 미지급 임차료를 일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 · 확정적으로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액에 포함됨이 타당한바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점거 시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철거업무가 지연됨에 따라 청산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의 유지 기간 또한 점거기간만큼 늘어나게 됨에 따라 추가로 5,251,612원(= 2024. 1. 8.부터 2024. 5. 30.까지 월 1,100,000원)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이 부분도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건비 - 소극
원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 철거업무 지연에 따라 청산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인건비 193,749,457원<4>도 구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 갑 제71 내지 73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점거 시위로 인하여 원고의 청산업무가 지연
된 사실은 인정되나, 인건비의 경우 철거 및 그에 따른 업무처리 외에도 청산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인력들의 업무내용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반드시 지연기간 만큼 해당 인원 전부의 인건비가 추가 지출된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동조합이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어긋나므로,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다. 이 때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위 법리에 따른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점거 시위가 급작스러운 공장 건물의 전소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의 해산결의로 인하여 피고 조합원들이 일터를 잃게 된 상황에서 시작되었던 점, 피고 조합원들의 임금 수준, 이 사건 점거 시위에서의 각 역할이나 행위 태양,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볼 때 피고 노조 및 피고 지회와 피고 조합원 개인들의 책임 정도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 조합원들은 그 책임을50%만 인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조합, 피고 지회는 공동하여 2024. 1. 8.부터 2024. 5.30.까지의 이 사건 토지 사용료 및 사무실 임차료 합계 220,184,582원(= 214,932,970원+ 5,251,61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2024. 3. 29.부터, 피고 지회는 2024. 6. 20.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나머지 피고 조합원들은 피고 노조 및 피고 지회와 공동하여 위 220,184,582원 중 110,092,291원(= 220,184,582 × 50%)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2024. 6. 15.부터, 피고 H은 2024. 5. 10.부터, 피고 D, F, G, I, J은 2024. 6.13.부터, 위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재판장) 권가희 최자윤
각주1)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원고는 2023. 12. 12. 자로 폐업이 간주됨에 따라 위 날짜 이후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음(갑 제77호증)
각주3) 원고는 이와 달리 기 지급 사용료 52,712,323원 및 향후 지급해야 할사용료 170,686,700원 합계 223,399,023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산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4) 7명의 인건비[R(청산인으로 업무 총괄), S(청산업무 보조), T(인사노무과장), U(인사노무대리), 철거 업무 총괄), W철거업무), X(경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