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97
판결선고
2025.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편의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편의점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1.경부터 2024. 9.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 11. 미지급 임금 374,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53,641,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4.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퇴직금 5,216,9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면담 보고), 근태관리대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수사자료 입수보고, 근태대장, 수사자료 입수보고,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동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