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4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하성진(공판)
판결선고
2026.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22.경부터 2025.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4. 7. 미지급 임금 204,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143,021,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3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퇴직금 4,366,8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028,7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D, F, H, G, I, E, J(K)의 각 진정서
각 급여입금 내역, 각 급여지급 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지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고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고의적인 임금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미지급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