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88
판결선고
2025. 11. 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5. 3. 01: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제2구미교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D건물, E동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경부터 2024. 3.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3. 7. 임금 2,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2,876,7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경부터 2024. 3.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1,670,4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5. 10. 17. 피해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