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15
판결선고
2026. 5.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태양광컨설팅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경부터 2024. 3. 3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구미시 E 태양광 구조물 설치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4. 2. 미지급 임금 2,931,530원, 2024. 3. 미지급 임금 2,931,530원 등 미지급 임금 합계 5,863,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31.경 태양광 구조물 설치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153,5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문서 포함),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금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무렵 피고인이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근로자의 근무일수 확인 등 금액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내역 확인함에 있어 당시 공제나 상계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임금 지급이 지연되게 된 것도 원청에서의 대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고 주장하였다), ② 근로자의 퇴직 당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과지급 등을 알리거나 이를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고지, 즉 상계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고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바 없는 점 등 피고인과 근로자의 관계, 근로자의 퇴직 경위 및 일자, 피고인이 드는 공제 및 차감 이유와 임금 등 지급거절이유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급여 과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임금, 퇴직금 등의 미지급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와 미지급 기간 등을 고려할 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