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사건
2026고정5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하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호(국선)
판결선고
2026. 4.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C호에 있는 D센타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0.경부터 2022. 8.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2. 7. 미지급 임금 1,935,484원, 2022. 8. 미지급 임금 3,225,806원 등 미지급 임금 합계 5,161,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조회내역,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조회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처벌받은 2024고단1229 사기 사건과 동일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 범행일시가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