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2,2014
판결선고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32』
피고인은 2008. 1. 17.부터 2013. 2. 25.까지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등기상 대표이사를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D의 명의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 주식회사 송림엔지니어링과 'E'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9. 25. 주식회사 송림엔지니어링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공사비 및 손해배상청구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받자 이의신청하였고 이에 본안소송[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6344 손해배상(기)]이 진행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상주시 만산동 652-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형수 F와 F의 자 G에게 이 사건 회사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상주시 B 공장용지 14,552m²에 대하여 F에게 7/10 지분, G에게 3/10 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F에게 7/10 지분, G에게 3/10 지분의 각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2014고단395』
피고인은 2008.경부터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김치 제조업에 종사하던 중, 2012. 10. 2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H'라고 상호를 바꾸어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김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사업장에서 2013. 8. 12.부터 2014. 1. 27.까지 근로한 I의 2013. 11.분 ~ 2014. 1.분 임금 합계 2,831,39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10,799,197원, 위 주식회사 C에서 2010. 6. 2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1,286,48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H에서 근무하는 K의 2013. 11.분 임금 1,097,570원, 2013. 12.분 임금 1,100,000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013,353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L으로부터 소제기를 당하여 일부 패소판결을 받을 것을 인식하고, F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형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489, 491쪽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허위 매매하였다는 진술, 제493쪽 등 참조)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02쪽 등 참조)
수사보고서(채권 양수인 M 상대 합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확인보고)
각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공장을 가동할 목적이 있었을 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채권자인 L으로부터 소제기를 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395』
피고인의 법정진술
J,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서(체불금품 내역 수정)(수사기록 제3권 제202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