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3
판결선고
2016. 2. 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석재 가공업을 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7.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5.부터 같은 해 11.까지 7개월분 임금 9,272,744원, 2013. 11. 23.부터 2014. 9.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6.부터 같은 해 9.까지 4개월분 임금 5,157,070원, 2013. 9. 30.부터 2014. 9.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5.부터 같은 해 9.까지 5개월분 임금 6,837,560원, 2012. 8. 16.부터 2014.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7.부터 같은 해 9.까지 3개월분 임금 6,569,070원 합계 27,836,44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81,050원, 근로자 H의 퇴직금 5,430,930원 합계 7,711,9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각주1) 공소장에는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