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5
판결선고
2016. 8. 30.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토목·건축공사 등 관련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경시 C에서 'D'이라는 테마파크 조성공사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2015. 5. 21.경부터 같은 해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56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9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34,030,000원을 당사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A, L, M, N, 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출근표, 각 월별노무 비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이 O로부터 임금 등을 포함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신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