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6,2016
판결선고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86』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3.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D을 법인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설립자금과 운영비가 필요하니 4,000~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 9.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 등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D을 운영하면서 받은 공사대금은 위 사채 등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추가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13. 2,5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11. 10. 1,4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의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건설공제조합에 지급할 공탁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3,900만 원과 합하여 2013. 9. 13.까지 1차로 5,000만 원을, 2014. 9. 13.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금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26. 1,0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2. 12. 13. 액면금액 1,800만 원인 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 액면금액 2,000만 원인 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31.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증서의 작성 및 연대채무자 제공을 요구받자 G로부터 동의를 받음이 없이 차용금증서에 G를 연대채무자로 기재하여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에 대하여 차용금증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차용금 4,000만 원, 이자 월 3부인 내용의 차용금증서의 연대채무자란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상주시 I건물 가-110"이라고 기재하고 위 "G"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은 후 위 차용금증서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위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빌린 돈을 합하여 1억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차용금 1억 원, 월 이자 3부인 내용의 차용금증서의 연대채무자란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상주시 I건물 가-110"이라고 기재하고 위 "G"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은 후 위 차용금증서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44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상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김천시 J 소재 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10. 15.경부터 2014. 12. 6.경 퇴직한 L의 임금 3,240,000원, M의 임금 4,950,000원, N의 임금 1,260,000원, O의 임금 2,460,000원 및 경북 의성군 P 소재 Q 퇴비사지붕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5. 20.경 퇴직한 R의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12,9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6]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G의 고소장
[2016고단447]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정서
미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기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한 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