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81
판결선고
2017. 4.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문경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두부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0.경부터 2016.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임금 합계 18,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각 고소장, 고소인 연명부
각 등기부등본, 각 체불금품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해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의 수액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임금 미지급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문경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두부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 경부터 2016. 3. 6.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9,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