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0
판결선고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업자로서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9.부터 2016. 11. 1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11.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19,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D, E 작성의 각 진술서
F 작성의 진정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만 동종 전과를 9회 이상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총 미지급 임금액의 수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아 왔던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