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10. 30. 선고 2018가단812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84,240원, 원고 B에게 9,404,880원, 원고 C에게 7,357,920원, 원고 D에게 9,142,800원, 원고 E에게 9,886,800원, 원고 F에게 9,642,240원, 원고 G에게 3,422,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원고 A, B, C, D, E, F에 대하여는 2019. 10. 30.까지, 원고 G에 대하여는 2018. 10. 11.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 E, F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B, C, D, E,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위 원고들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서 근무하다 2017. 3. 1. 명예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정년을 60세 이상로 정하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7. 1. 1. 부터 시행되자, 피고 조합은 2016. 12. 19. 이사회를 열고 아래와 같이 급여지급율과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한 임금피크제운영규정(모범안) 및 명예퇴직규정을 제정하여 노조에 통보하였다. 피고 조합의 노조는 2016. 12. 26.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위 규정에 대한 찬반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표, 반대 75표로 부결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아래와 같이 급여지급율 등을 변경하고, 근무 연수 20년 이상의 직원들에게 퇴직당시 평균임금의 2 내지 3개월 분을 퇴직급여 가급금으로 더하여 지급하는 급여규정 제2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폐지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운영규정(모범안) 수정안을 노조에 재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안'이라 한다). 피고 노조는 2017. 1. 19. 조합원 정기총회를 열고, 위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54표, 반대 48표로 가결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7. 2. 1.경 임금피크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규정을 첨부하여 명예퇴직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이 사건 공고에 첨부된 규정은 아래와 같이 명예퇴직대상과 퇴직금 산정 기준을 두어, 이 사건 수정안과 달리 명예퇴직금 적용 개월 수에서 근무개월 수를 차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마.

원고들은 2017. 2. 8.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2. 21.경 원고들을 명예퇴직자로 결정하는 공문을 시행하였는데, 명예퇴직자 결정 공문은 특별퇴직금 적용개월수에 관하여 2016. 12. 31. 기준으로 25개월에서 경과 근무개월수를 차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반발하자, 피고 조합은 2017. 2. 23.경 이사회를 열고, 경과 근무개월수 차감 분에 관하여 급여의 80%만 차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면서 2017년 1월과 2월분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원고 A은 9,984,240원, 원고 B은 9,404,880원, 원고 C은 7,357,920원, 원고 D은 9,142,800원, 원고 E은 9,886,800원, 원고 F은 9,642,240원, 원고 G은 3,422,400원을 각 차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공고는 명예퇴직금 적용 개월 수를 25개월로 명시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수정안을 소급하여 2017. 1. 1. 부터 적용함으로써 일방적으로 2개월을 적용 개월 수에서 차감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법,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수정안은 퇴직급여 가급금에 관한 이 사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일체의 설명이나 논의 없이 이루어진 표결된 것으로서 실질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 폐지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산정 시 적용 개월 수에서 근무개월을 차감한 것은 이 사건 수정안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이 사건 공고에 첨부된 명예퇴직규정은 담당자의 실수에 의해 수정 전 내용이 포함된 것에 불과하고, 노사간의 상호협의에 의해 시행된 이 사건 수정안대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

2)

퇴직급여 가급금에 관한 이 사건 규정 폐지는 이 사건 수정안에 포함되어 근로자 과반수가 속한 노동조합의 유효한 동의를 얻었으므로, 피고에게는 더 이상 퇴직급여 가급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퇴직금 청구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명예퇴직 신청자를 모집하면서 첨부한 규정이 명예퇴직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적용개월 수를 25개월로만 명시하였을 뿐, 근무개월 수를 차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청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명예퇴직은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혜택을 조건으로 정년 이전에 미리 퇴직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명예퇴직의 대가로 받는 보상이나 혜택이 명예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수정안은 적용개월 수에서 근무개월 수를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수정안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명예퇴직조건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실제로 피고 조합은 차감되는 근무개월에 대하여 급여의 차감폭을 80%로 감축하여 적용하기도 하였다), 근로자들이 공고 내용과 달리 그보다 불리한 이 사건 수정안의 내용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이해할 것을 전제할 수 없다. 또한 명예퇴직금의 산정은 공고된 기준에 의하여 그 액수가 기계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것이고, 추가로 개별적인 교섭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공고에 따라 명예퇴직의 조건을 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고에서 명시된 25개월을 기준으로 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개월 분 임금의 80%를 차감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9,984,240원, 원고 B에게 9,404,880원, 원고 C에게 7,357,920원, 원고 D에게 9,142,800원, 원고 E에게 9,886,800원, 원고 F에게 9,642,240원, 원고 G에게 3,422,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3. 16. 부터 원고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1. 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30. 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내지 이 판결 선고일 이후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퇴직급여가급금 청구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규정이 이 사건 수정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통해 폐지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수정안 의결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나 논의가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동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정안은 단 3개의 항목만을 담고 있고, 그 내용도 직관적이다. 이 사건 수정안이 의결된 노동조합 총회자료(갑 제3호증의 2)를 보면, 급여지급율과 지급율, 퇴직급여 가급금의 유지 여부에 관한 여러 절충안들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서는 급여지급율을 상향시키는 것과 퇴직급여 가급금을 폐지하는 것이 서로 견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수정안을 가결한 총회에는 조합원 117명 중 102명이 참석하여 논의에 참여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실제 총회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이 사건 규정 폐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아니한 것과 그러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아니한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적법하게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G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