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9. 10. 12. 예천군 소재 개인주택 철거현장 실내 바닥 안에서 폭발물질이 함유된 폼을 다량 사용한 상태에서 전기용접을 한 과실로 폭발이 3회에 걸쳐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고에게 고용되어 실내 안쪽에서 일하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구급차로 예천 C병원에 후송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옆구리의 타박상, 우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우측,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
원고는 2019. 10. 12.부터 2019. 10. 15.까지 예천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병원 치료비 550,9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었다며 손해배상금 3,800만 원을 청구한다.
피고는 원고의 후유장애와 손해를 부인하고, 원고와 손해배상금 500만 원에 합의한 적이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이 면제된다며 이를 다툰다.
판단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병원 치료비 550,980원을 지급한 점, 치료기간이나 진 단명에 비추어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적극적 손해나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자료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4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사고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민법상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위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한 피고의 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0. 12. 부터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인수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321
판결선고
2020. 7. 21.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