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4건 · 행정해석 9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
- 대법원 2023다297141 · 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1다203135 · 구상금
- 대법원 2024다210783 · 구상금
- 대법원 2023다247405 · 손해배상(산)
- 대법원 2019두44330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 대법원 2021다241618 · 구상금
- 대법원 2018다237817 · 구상금
- 대법원 2017다269374 · 손해배상(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5381 · 임금
- 대법원 2014두11571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4두724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3다25118 · 채무부존재확인
-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836 ·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0두18505 · 간병급여지급 제한 처분 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4 (2022. 8. 5.) ·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680 (2019. 2. 14.) · 산재보상정책과-680
- 법제처 13-0460 (2013. 10. 25.) · 민원인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보상부-4206 (2013. 8. 1.) · 보상부-4206
- 고용노동부 보상부-1123 (2012. 2. 10.) · 보상부-1123
- 고용노동부 보상팀-4111 (2009. 6. 29.) · 보상팀-4111
- 고용노동부 보상팀-1215 (2009. 2. 27.) · 보상팀-1215
- 국세청 서이46012-11099 (2009. 1. 1.) · 법인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70 (2008. 3. 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2. 24. 재결 2014-1619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16. 재결 중앙행심2013-04451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17. 재결 2010-01034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10. 재결 2010-0944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27. 재결 2010-1114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