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유족 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 상실에 따른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수급권 및 차액 지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함.
사실 관계
유족 보상 처리 내역
재해자 망 ‘○○○’은 200×.12.31 (주)○○기업 소속으로 근무 중 발파 작업 중 발생한 부석에 머리를 맞아 사망함.
2004.10.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 보상 청구서 승인.
사망 당시 유족 연금 수급 자격자는 망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처 김×× 1인이었으며, 처가 유족 연금 수급권자가 돼 아래와 같이 연금이 지급되었음.
최초 평균임금 : ××××원 ××전
지급 방법 : 50% 일시금, 연금
2008.10.1 처의 재혼으로 연금 수급 자격 상실됨.
연금 수급 자격 상실월까지 1,108일의 연금이 지급되었음.
사망 당시 가족 관계 : 부양 가족(처), 부양하지 않은 가족(부, 모, 형제 자매 3인)
손해 배상 소송 처리 내역
사건명 : 200×가단×××× 손해 배상(산)
원고 : 부(신××), 모(손××), 처(김××)
피고 : (주)○○기업
소송 제기일 : 200×.×.××
원고소가 : ×××,000,000원
200×.××.× 조정 판결
조정 내용
피고는 200×.12.15까지 원고 신××에게 87,500,000원, 원고 손××에게 87,500,000원, 원고 김××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 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해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은 원고 김××가 단독으로 수령한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지방법원 200×카단×××××호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소송 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2008. 10. 1. 배우자의 재혼으로 유족 연금 수급 자격 상실 상태임.
<지사 의견>
<갑 설>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수급권의 순위는 근로자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지고 유족 연금은 유족 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가운데 부양 유무 및 연령 등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 유족의 일실된 피부양 이익을 보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 사망 당시 유족 연금 수급 자격자는 처 1인이 있었고, 사업장과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조정(합의) 판결에 의하면 민사상 손해 배상액에 대해 민법 제1009조를 근거로 부·모·처간에 유족 일시 금액과 기타 손해 배상액을 합산해 조정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판결을 통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금은 처가 단독으로 수령한다고 판시 받은바, 재혼한 배우자에게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
<을 설>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하던 중 재혼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수급 자격이 상실돼, 동법 62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 당시 유족 보상 일시금 수급권자의 순위에 따라 부모에게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
<병 설> ‘갑 설’과 같이 배우자에게 차액 일시금을 지급하되,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 배상금 10,000,000원을 다른 배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다.
<정 설> ‘을 설’과 같이 부·모에게 차액 일시금을 지급하되,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 배상금의 합계 175,000,000원을 다른 배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다.
회답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지급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62조 제4항에 서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 보상 연금을 받던 처가 재혼의 사유로 유족 보상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상실 사유로 인해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됨.
이 건의 경우 근로자가 2003.12.31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당시 망인에 의해 부양되던 자는 처뿐 이었고, 다른 유족으로는 부·모 및 형제 자매가 있었음.
귀 지사는 2004.10.××자 처에게 최초로 유족 연금을 지급했으며, 산재보험급여와는 별도로 2004.2.×× 망인의 부·모 및 처가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12.× 조정 결정돼 그 무렵 확정되었음.
조정 결정 내용 등
2004.12.15까지 부에게 87,500,000원 모에게 87,500,000원, 처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은 처가 단독으로 수령한다.
그 무렵 손해 배상금을 수령함.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따르면, 처의 경우 근로자 사망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유족 보상 연금의 수급 자격자의 지위에 있었고, 법원의 조정 결정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이 있다면 망인의 부·모에게 균등 지급 해야 할 것이나 부·모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험 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 급여를 조정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