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680 (2019. 2. 14.)

산재보상정책과-680

질의요지

1.

유족이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 대상 여부

2.

조정 대상이 될 경우 사업주(또는 보험사) 대위 청구 가능 여부

3.

유족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사업주에게 반환할 경우 유족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가능 여부

4.

사업주가 보험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보험금을 공탁한 상태에서 산재보험급여 청구가능 여부

회답

1.

유족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반환하지 않는 상태라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제80조제3항의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보험사는 미포함)는 산재보험급여에 대해 대위 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89조).

3.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보상금)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였거나 사업주가 보상금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인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산재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사업주에게 반환, 공탁 등을 통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