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합계금액'란 기재 각 해당돈및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9. 11. 15.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19. 9.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8. 12. 12. 피고와 사이에 양수도 대금을 현금 5억 원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발행의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로 정하여, C가 문경시 E리 소재 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영위하는 태양광 사업 일체를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양수도 대금 지급 및 피고와 C 사이의 추가 부속합의서
피고는 2019. 1. 10. C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 중 일부로서 현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19. 2.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후 C에 나머지 양수도대금에 해당하는 D 발행의 3억 원 상당의 전환사체를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지위 및 고용승계 경위와 체불임금 내역
원고들은 별지2 표 기재 각 근무시작일자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C는 2018.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점유를 모두 이전하였고, 2019. 1.경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장의 근로자로부터 공용승계동의서를 작성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9. 1.경부터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2019. 2.경 원고들과 임금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체불임금 등(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이라 한다)은 별지2 표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판결
피고의 대표이사 G는 2020. 7.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0 고단7호)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및 해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퇴직급여 미지급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2020. 12. 23. 대구지방법원(202020나3호)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G의 상고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