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S은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6. 체결된 매매계약을 별지3 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T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S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 3항 및 피고 주식회사 S은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 주식회사 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S(이하 '피고 S'이라 한다)이 원고들에게 별지1 표 기재 각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S은 원고들에게 별지1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원고들의 마지막 근무일인 2021. 5. 14.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지급기한인 14일이 지난 2021.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21. 5.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주식회사 T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들은 피고 S에서 2021. 5. 14.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들은 2021. 5. 6. 피고 S이 피고 주식회사 T(이하 '피고 T'라 한다)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공장건물 일체를 대금 2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S은 2021. 5.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T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들은 2021. 6. 29.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2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S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약 2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적어도 다음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가 피고 S이고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U인 근저당권설정등기 3건이 마쳐져 있다가 2021. 5. 12. 각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U이 2022. 8. 19.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
피고 S이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임금 등 지급채무가 있음은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S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채무자인 피고 S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T에 매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사해의사 및 악의는 추정된다.
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원고들은 피보전채권인 피고 S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소결
원고들의 피고 S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8. 10.을 기준으로 별지3 표의 '총합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같은 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그런데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고, 원물반환에 의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53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주식회사 U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21. 5. 12.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공동담보에 속한 부분인 1,497,200,000원<1>의 한도 내에서 자신들의 피보전채권액만큼 사해행위를 취소하고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별지3 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T는 원고들에게 가액배상으로서 같은 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 T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S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김송 신철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