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경북 예천군 T, U 지상 건축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처음에는 발주자가 주식회사 V, 시공사가 피고 주식회사 S<1>(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공사기간이 2021. 12. 1.부터 2023. 5. 31.까지였다가 발주자가 주식회사 W, 시공사가 피고 회사, 공사기간이 2024. 2. 5.부터 2025. 3. 31.까지로 변경되었다.
피고 회사는 2023. 12. 30. 피고 R(X)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참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중국인 현장반장인 Y, Z을 통해 2024. 4.경부터 2024.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 및 형틀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Y, Z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피고 R이 인력모집, 근태관리, 작업지휘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Z을 통해 고용되었으므로 피고 R은 원고들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다단계도급에서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 R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주장
피고 R은 주위적 주장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공사가 다단계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R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R이 원고들의 실질적 사용자인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Z은 2024. 5. 31. 피고 회사에게 피고 R이 책임져야 할 노임이라고 하면서 단가를 133,000원으로 한 임금 131,337,500원 및 식대 9,552,000원 합계 140,889,500원을 청구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24. 5. 31. Z에게131,338,5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체메모'에는 'AC 직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R이 아닌 Z이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R은 2023. 12. 30. 피고 회사와 공사참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Z은 그 무렵 피고 R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부를 제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Z은 피고 R이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미지급 임금을 준다는 피고 R의 말에 따라 2024. 4.경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인부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다시 투입하였는데, 공사 중단 전후의 업무 조건에는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Z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작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고 Z 밑에 있던 Y을 통해 인부들에게 작업을 시켰다. Y은 목수팀장인 원고P과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고들의 근태를 확인하고 일일출력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R 측이 개입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Y은 "기존에 친분이 있던 Z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것이고 피고 R은본 적이 없으며 임금 분배 등과 관련해서도 Z을 통해 연락을 받았지 피고 R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 R은 원고들을 포함한 인부들 개개인에 대한 임금액수나 지급시기를 정하는데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Z, Y이 이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Z은 "자신은 피고R으로부터 일당 2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Y에게 인부들에 대한 일당으로 23만 원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Y은 "피고 R으로부터 일당을 얼마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적은 없고 인부들의 일당은 등급에 관계없이 22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⑤ Z은 "피고 R으로부터 직영으로 해서 일당 25만 원을 지급받고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 R이 Z에게 2024. 1. 25.경부터 2024. 4. 15.경까지 지급한 돈의 액수(총 6,530만 원)를 고려하면 다른 인부들의 일당을 포함하여 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Z이 2024. 5. 31. 피고 회사에게 노임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노무비 수령 위임장(위임인이 '43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도 포함되어 있음)에는 "Z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팀장으로 팀원들의 실질적 고용주이고 위임인들의 통장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위임인들의 노무비를 대리수령하며 노무비 등을 착복 또는 횡령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위반 시 모든 민·형사 책임을 질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Z이 "자신이 받을 경비가 1,000만 원이 남았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인부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임금 1억 원 상당에 대한 채권도 Y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Z 스스로 인부들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을 부담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R이 원고들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