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8
판결선고
2025. 8.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 소재 C의 운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부터 2024. 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7월 임금 1,285,760원, 8월 임금 1,231,840원, 9월 임금 1,554,880,원, 10월 임금 1,093,120원, 11월 임금 1,577,920원, 12월 임금 1,093,120원 2024년 1월 임금 1,104,320원,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7월 임금 1,285,760원, 8월 임금 1,231,840원, 9월 임금 1,554,880원, 10월 임금 1,093,120원, 11월 임금 1,424,000원, 12월 임금 939,200원, 2024년 1월 임금 1,025,440원 등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7,495,2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송금내역, 각 포스기 사진(마감시간 관련, 주문시간 관련), 각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 ~ 4,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고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