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2
판결선고
2025. 3. 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건물 2층 소재 ㈜C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부터 2023. 5. 31.까지 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750,000원을 그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1,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 ~ 4,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에 의하면 공사대금 1,300만 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체불임금은 피고인이 이를 다시 변제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고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