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을 금고 8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F를 벌금 7,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
판결선고
2026. 3. 4.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시근로자수 14명인 법인으로서, H로부터 2023. 6. 13.경 경북 문경시I 소재 'J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23. 6. 23.경부터 2024. 5. 30.경까지, 공사금액734,000,000원으로 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E은 위 F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위 F의 전무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위 F의 감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이다.
피고인 C은 2023. 10. 23.경 위 F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 공사(1~4층 전체)를 공사금액 110,000,000원에 도급받은 K의 운영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K은 그 중 4층 한식시스템 창호 공사를 ㈜L에 재하도급하면서 ㈜L에서 한식창호를 제작한 후 한식창호의 설치 시에는 '고소작업차를 통한 한식창호의 양중' 업무를 위 K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L로부터 위 제작된 한식창호의 '설치' 공사를 120만 원에 도급받아 해당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남, 43세) 외 1인을 고용하여 사용한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4. 2. 24. 08:42경 위 공사현장에서, 한식시스템창호(3.3m×2.2m)를 건물 4층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창호를 건물 외부에서 고소작업차로 양중하여 건물 4층 내부로 반입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외부 비계 6단부(건물 4층 개구부)에서 건물 외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그 높이가 11.7m(건물 4층 개구부 단부에서 1층 바닥까지의 높이)이었으므로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가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대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도급사업주인 주식회사 F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관계 수급인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K 운영자인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F로부터 창호공사 전체를 하수급한 후 그 중 '4층 한식시스템 창호 공사'를 ㈜L에 재하도급한 도급사업주로서 관계 수급인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D은 주식회사 F의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등 적절한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게을리 하여,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지급 등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L에서 제작된 한식창호를 건물 4층 내부로 반입하기 위해 건물 4층의 외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또한 피고인 B은 본건 작업 당일에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조치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출근하지 않고 작업을 방치하였고, 피고인 D은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현장에 일체 방문하지 아니하고 안전상태 점검 등 관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 작업이 이뤄지도록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난간 해체작업 중 밟고 있던 발판이 기울어져중심을 잃었을 때 11.7m 높이에서 그대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경북 문경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대혈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의 중대재해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경영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위 B이 2024. 2. 24. 08:4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여, 종사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난간 해체작업 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0:00경 대혈관손상 등에 의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 수급인인 A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CCTV 영상 CD 1장, 영상 자료 CD
현장 및 조사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H-F), 하도급계약서(F-K), 현장대리인 선임계 등, 관리감독자지정서, 협의체회의록, 순회점검일지, 일일안전점검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재해원인조사의견서, 현장사진 24매, 계약서(사본), 현장사진 4매, 현장대리인(변경)계(사본), 현장사진 9매, 건축 현장대리인및 안전관리인 현황 1부, 기술지도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피고인 주식회사 F: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 제1호(법인대표자 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 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B, D, E, 주식회사 F는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F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과 E은 각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책임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