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27, 29 내지 49, 51, 52, 54 내지 85, 89 내지 9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같은 내역서 순번 28 기재 근로자 B의 2008. 3. 임금 1,850,000원과 2008. 4. 임금 300,000원의 합계 2,150,000원에 대한, 같은 내역서 순번 50 기재 근로자 C의 2008. 3. 임금 1,965,355원, 2008. 4. 임금 524,094원, 2008. 3. 상여금 114,645원, 2008. 4. 상여금 30,572원과 퇴직금 2,634,240원의 합계 5,268,906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은 각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08고단1692,2008
판결선고
2009. 4. 9.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섬유염색 및 가공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7. 4. 1. 퇴사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066,930원(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28 기재), 2007. 1. 1. 퇴사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999,280원(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50 기재), 2008. 3. 26. 퇴사한 근로자 F의 2008. 3. 임금 1,351,680원, 연차수당 215,040원과 퇴직금 2,535,440원의 합계인 4,102,160원(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53 기재), 2008. 2. 29. 퇴사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401,800원(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86 기재), 2008. 2. 11. 퇴사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177,820원(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87 기재), 2008. 1. 31. 퇴사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640,680원(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88 기재) 등 총 17,388,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J, K, L, M,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고소장의 각 기재
법인등기부등본(열람용)의 기재
각 체불금품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12.경부터 2008. 4. 12.경까지 대구 서구 D에서 섬유염색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은 2007년 말경 부채가 54억 원에 달하고, 매월 3,0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결국 2008. 4. 12.경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다.
피고인은 2008. 1. 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인 Q에게 "염색가공약품인 가성소다를 납품해 주면 대금은 3개월 안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80,250원 상당의 가성소다 25,030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059,999원 상당의 가성소다를 공급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일시인 2008. 2. 8.은 2008. 1. 8.의 오기로 보인다).
인정사실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제1, 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Q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파산선고결정문의 각 기재와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전표, 계정별원장, 대차대조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1997. 12. 4. 섬유염색 및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07년도의 경우 대구지역 염색업체간 경쟁의 심화로 임가공료의 지속적인 하락, 거래처로부터의 5억 원의 부도, 4억 원 상당의 상품클레임, 시설의 노후화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월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적자를 시현하였고, 2007 회계연도의 자산이 총 46억 원, 부채가 총 54억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 ② 이와 같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E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같은 달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③ 피고인은 E의 설립 당시부터 파산선고시까지 대표이사로서 E을 경영하여 온 사실, ④ E은 2005. 12.경부터 2008. 4. 3.경까지 주식회사 P(이하 'P'라고만 한다)로부터 합계 약 12억 원 상당의 가성소다를 납품받아온 사실, ⑤ E은 2008. 1. 4.부터 2008. 3. 24.까지 사이에 P로부터 합계 95,600,000원 상당(부가가치세 제외)의 가성소다를 납품받았는데, 2008. 3. 24.자 거래대금 5,445,950원 중 540,001원은 결재하였으나 나머지 95,059,999원(이 금액이 공소사실의 편취금액의 합계액이다)을 결재하지 못한 사실, ⑥ E과 P는 납품 후 월 마감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여 왔는데, E은 2005. 12.분 물품대금을 2006. 4.에 지급하였고, 2006. 1.분 물품대금을 2006. 5.에 지급하는 등 2007. 5.에 2007. 1.분 물품대금을 결재하기까지 물품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물품대금을 순조롭게 지급하여 온 사실, ⑦ E은 2007. 5. 31. 현재 P에 대하여 106,970,325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미수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7. 6.부터 2008. 4. 3.까지의 기간 동안 P와의 월간 거래액(부가가치세 포함)과 결재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러한 결재과정을 통하여 2008. 4. 3. 현재 총 미수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4,194,109원이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E이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2007, 2008 회계연도에 사재약 10억 원을 E에 가수금의 형식으로 투입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2008. 4. 2.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한편, E에 대한 채권자들을 불러 모아 미수금의 지급유예와 대금결재에 대한 변경요구를 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E의 파산이 불가피한 점을 설명한 사실(다만 이 때 P의 대표이사 Q는 부친상을 당하여 참석을 하지 못하였다), ⑨ E은 P와의 거래 및 그 대금의 결재는 R 과장의 기안으로 N 상무의 전결로 이루어 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P는 2007. 6.경부터 적어도 당 월 납품분에 대한 물품대금 상당액 이상을 기존의 미수금에 대한 변제조로 그 다음 달에 결재하는 조건으로 E에게 가성소다를 계속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E은 2007. 7.부터 파산선고 직전인 2008. 4. 3.까지 사이에 매월 그 전월의 거래액 상당 또는 그 이상을 P에게 결재한 점, ② E이 2008. 1.부터 파산선고결정이 날 때까지 급격히 거래량을 늘리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③ 2008. 1. 4.부터 2008. 4. 3.까지 거래량보다 더 많은 결재가 이루어 진 점, ④ 피고인이 사재를 투자하면서까지 E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파산신청일에도 채권단들에게 E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대금결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파산신청을 그대로 유지하였던 점, 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거래는 실무자들인 R, N의 주도하에 이루어 진 점, ⑥ E과 P와의 계속적 거래기간인 2005. 12.경부터 2008. 4. 3.경까지 약 12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져 왔고 그 중 약 11억 원이 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P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가성소 다를 공급받음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두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섬유염색 및 가공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8. 4. 9. 퇴사한 근로자 N의 2008. 3.-4월 임금 3,651,770원, 2008. 3.-4월 상여금 213,020원과 퇴직금 6,090,900원의 합계 9,955,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27, 29 내지 49, 51, 52, 54 내지 85, 89 내지 9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같은 내역서 순번 28 기재 근로자 B의 2008. 3. 임금 1,850,000원과 2008. 4. 임금 300,000원의 합계 2,150,000원에 대한, 같은 내역서 순번 50 기재 근로자 C의 2008. 3. 임금 1,965,355원, 2008. 4. 임금 524,094원, 2008. 3. 상여금 114,645원, 2008. 4. 상여금 30,572원과 퇴직금 2,634,240원의 합계 5,268,906원 등 총 439,565,856원을 당사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J, K, L, M, N, O에 대한 각 진술기재,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열람용), 파산선고와 각 고소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1997. 12. 4. 섬유염색 및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07년도의 경우 대구지역 염색업체간 경쟁의 심화로 임가공료의 지속적인 하락, 거래처로부터의 5억 원의 부도, 4억 원 상당의 상품클레임, 시설의 노후화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월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적자를 시현하였고, 2007 회계연도의 자산이 총 46억 원, 부채가 총 54억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 ② 이와 같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E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달 18. E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 E의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S을 선임한 사실, ③ 피고인은 E의 설립 당시부터 E의 대표이사로서 E을 경영하여 온 사실한 사실, ④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27, 29 내지 49, 51, 52, 54 내지 85, 89 내지 94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같은 내역서 순번 28 기재 근로자 B의 2008. 3. 임금 1,850,000원과 2008. 4. 임금 300,000원의 합계 2,150,000원에 대한, 같은 내역서 순번 50 기재 근로자 C의 2008. 3. 임금 1,965,355원, 2008. 4. 임금 524,094원, 2008. 3. 상여금 114,645원, 2008. 4. 상여금 30,572원과 퇴직금 2,634,240원의 합계 5,268,906원 등 총 439,565,856원이 당사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같은 법 제384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475조), 위와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전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퇴사일은 2008. 4. 5., 2008. 4. 6. 또는 2008. 4. 9.로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은 모두 E이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한 2008. 4. 18. 이후의 날인바, 그 전에 이미지급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피고인에게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결국 위 제1, 2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