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2. 19. 선고 2013고정1434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