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50
판결선고
2013. 3. 29.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맡게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근무기간'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로하다가 2012. 2. 14.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2월분 임금 53,820원, F의 2012년 2월분 임금 198,760원, G의 2012년 2월분 임금 944,620원, H의 2012년 2월분 임금 896,340원, I의 2012년 2월분 임금 896,340원, J의 2012년 2월분 임금 772,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최근 위 범죄사실 기재 금전이 모두 지급된 점, 금전 지급이 지연된 원인들 중의 하나로 부득이한 사정도 있었다고 여겨져서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무죄 부분
공소사실
주문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1. 3. 17.부터 2012. 2. 14.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로하다가 2012. 2. 14.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년 2월분 임금 438,880원(2012년 설 상여금 645,000원+ 2012년 2월분 임금 1,293,880원 - 가불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근무기간'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로하다가 2012. 2. 14.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설 상여금 522,000원, F의 2012년 설 상여금 417,000원, G의 2012년 설 상여금 408,000원, H의 2012년 설 상여금 405,000원, I의 2012년 설 상여금 150,450원, J의 2012년 설 상여금 4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판단
상여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2011. 9. 8.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리규약 제17조, 제27조, 제28조 제4항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결은 정족수 규정의 위반이라는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여서 무효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는데, E, C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작성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각 수사보고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본건을 유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제1의 각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되, 제1의 나항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들은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가불금이 있는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에서 그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가불금을 공제한 액수만큼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의율되게 되었다)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