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한맥씨엔이는 원고 A에게 45,471,174원, 원고 B에게 39,455,88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2. 9. 7.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보성이엔지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한맥씨엔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보성이엔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한맥씨엔이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한맥씨엔이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한맥씨엔이(이하 '피고 한맥'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C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용인공장 증축공사를 수급 받아, 그 중 공조기 및 본관동 기계설비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보성이엔지(이하 '피고 보성'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고, 피고 보성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반설비공사를 E라는 상호로 기계 및 소방설비 유지보수업을 하는 F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원고들은 2012. 9. 7. 11: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2층 천정 배관공사를 하던 중 패널이 붕괴되어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은 제4요추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한맥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의 요양기간을 2012. 9. 7.부터 2013. 5. 28.까지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17,471,090원, 요양급여 18,660,330원, 장해급여 36,536,500원을, 원고 B의 요양기간을 2012. 9. 7.부터 2013. 6. 30.까지로 인정하여 원고 B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22,688,400원, 요양급여 16,021,110원, 장해급여 32,521,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5,029,141원, 원고 B에게 67,899,04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9.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보성 소속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고, 피고 한맥이 설치한 천정 패널 위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중 패널이 붕괴되어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인바, 피고 보성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한맥은 사고 현장 시설의 안전성 유지, 관리 및 사고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자로서, 각 시설의 안전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장비의 확인 및 안전교육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보성의 주장
피고 보성은 피고 한맥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다시 F에게 재하도급주었고, 원고들은 F에 의하여 고용된 자들로서 파고 보성과 고용관계가 없고, 피고 보성은 작업지시 및 도급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으로서의 책임도 없다.
피고 한맥의 주장
피고 한맥은 피고 보성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공조기 및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사고 책임은 피고 보성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보성에 의하여 고용된 자들로서 피고 한맥과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한맥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판단
피고 보성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성부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보성과 근로계약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재해보상에 한하여 원수급인 또는 원수급인과 서면상 계약으로 보상을 담당하게 된 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보성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피고 보성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반설비공사를 F에게 재하도급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제4호증 내지 11호증(기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G의 지인으로부터 F을 소개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사실, 피고 보성의 직원인 H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왔으나 주로 도면출력이나 자재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을 해주는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공사진행과 관련된 작업지시 및 감독은 F이 한 사실, F은 피고 보성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보성은 이에 따라 F에게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F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2. 10. 9. 재정 사정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10.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을 대표한 G는 피고 보성 및 F과 사이에 피고 보성이 F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F에 의하여 고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보성과 근로계약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 제2항 3호에 의하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항 2호, 근로기준법 제2조 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피고들이 사업주로서 원고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고용하여 근로자로 사용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고들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만한 보호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한맥의 패널 설치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이 사건 청구원인에는 피고 한맥의 패널 설치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한맥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만을 피고 보성에게 하도급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한맥도 정리정돈, 청소, 장비 위치 이동 등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현장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 사고현장의 패널이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맥이 피고 보성에게 이 사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리 상태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한맥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패널의 설치·보존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한맥의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익
원고 A, B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원고 A은 98,341,376원, 원고 B은 99,498,351원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 A
I생 남자, 사고 당시 52세 4개월 남짓, 기대여명은 27.64년 정도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 소득액 2,847,000원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 24.56%[좌측주관절(Ⅱ-C) 18%, 완관절(Ⅲ-A-1) 8%를 중복합산]의 장해율이 영구적으로 존재, 25.2%[좌측 대퇴 근위부 골절(Ⅱ-A-1) 12%, 우측 슬관절(Ⅱ-2) 15%를 중복합산]의 장해율이 감정일(2014. 11. 13.)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존재
노동능력상실률 : 2012. 9. 7.부터 입원치료기간인 2012. 12. 12.까지는 100%, 2012. 12. 13.부터 2019. 11. 12.까지는 43.57%, 2019. 11. 13.부터 2020. 4. 25.까지는 24.56%
중복장해율 : ㉮ 2012. 9. 7.부터 2019. 11. 12.까지 43.57%= {1-(1-0.2456)×(1-0.252)}×100
2019. 11. 13.부터 2020. 4. 25.까지 24.56%={1-(1-0.2456)}×100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원고 B
J생 남자, 사고 당시 50세 4개월 남짓, 기대여명 29.36년 정도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 소득액은 3,439,380원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 요부 운동제한(I-A-1-d) 27%
노동능력상실률 : 2012. 9. 7.부터 입원치료기간인 2013. 2. 28.까지는 100%, 2013. 3. 1.부터 2022. 5. 1.까지는 27%
가동연한 :6 0세가 될 때까지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A
2012. 9. 7.부터 2012. 12. 12.까지 3개월
2,847,000원×2.9752=8,470,394원
2012. 12. 13.부터 2013. 5. 28.(요양기간 만료일)까지 6개월
2,847,000원×43.57%×5.8421(= 8.8173-2.9752)=7,246,762원
2013. 5. 29.부터 2019. 11. 12.까지 77개월
2,847,000원×43.57%×64.5529(= 73.3702-8.8173)=80,073,805원
2019. 11. 13.부터 2020. 4. 25.까지 5개월
2,847,000원×24.56%×3.6475(= 77.0177-73.3702)=2,550,415원
합계 : 98,341,376원=(가)+(나)+(다)+(라)
원고 B
2012. 9. 7.부터 2013. 2. 28.까지 5개월
3,439,380원×4.9384=16,985,034원
2013. 3. 1.부터 2013. 6. 30.(요양기간 만료일)까지 5개월
3,439,380원×4.8389(=9.7773-4.9384)=4,493,557원
2013. 7. 1.부터 2022. 5. 1.까지 105개월
3,439,380원×27%×84.0158(= 93.7931-9.7773)=78,019,760원
합계 : 99,498,351원=(가)+(나)+(다)
치료비(원고 A)
성형외과적 치료비가 4,982,000원 소요되고,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331,849원(4,982,000원×0.8695)이 된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개호비(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원고 A
지출내용 : 1일 8시간 개호가 56일간 필요
계산 : 80,732원×56일×0.9917=4,483,467원
원고 B
지출내용 : 1일 24시간 개호가 2주간 필요
계산 : 80,732원×3×14일×0.9958=3,376,502원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제한 및 공제
피고 한맥의 책임비율 : 70%(위 인정사실 및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약 4m 높이의 패널 위에서 2층 천정 배관공사를 하면서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과실이 있고, 이는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경력, 작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피고 한맥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원고 A
휴업기간(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11,002,009원(=15,717,156원× 70%)
휴업기간(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57,836,954원(=82,624,220원× 70%)
치료비: 3,032,294원(=4,331,849원× 70%)
개호비: 3,138,426원(=4,483,467원× 70%)
원고 B
휴업기간(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15,035,013원(=21,478,591원× 70%)
휴업기간(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54,613,832원(=78,019,760원× 70%)
개호비: 2,363,551원(=3,376,502원× 70%)
공제
원고 A: 요양기간인 2013. 5. 28.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17,471,090원을 이 기간 동안 일실수입 손해 11,002,009원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고 A이 지급받은 장해급여 36,536,500원을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57,836,954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은 21,300,454원(=57,836,954원-36,536,500원)이다.
원고 B: 요양기간인 2013. 6. 3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22,688,400원을 이 기간 동안 일실수입 손해 15,035,013원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고 B이 지급받은 장해급여 32,521,500원을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54,613,832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은 22,092,332원(=54,613,832원-32,521,500원)이다.
공제 후 남는 재산상 손해액
원고 A: 27,471,174원(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21,300,454원 + 치료비 3,032,294원+ 개호비 3,138,426원)
원고 B: 24,455,883원(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22,092,332원 + 개호비 2,363,551원)
위자료
참작사유 : 원고들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들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원고 A: 18,000,000원
원고 B: 15,000,000원
소결
따라서 피고 한맥은 원고 A에게 45,471,174원(재산상 손해 27,471,174원+위자료 18,000,000원), 원고 B에게 39,455,883원(재산상 손해 24,455,883원+위자료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9. 7.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한맥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 보성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미옥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76
판결선고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