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82
판결선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자동화기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 임금 3,300,000원, 2014. 4.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5,849,6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338,124원,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94,782원,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976,450원 합계 21,209,3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조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