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373
판결선고
2015. 2. 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과야채도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7.부터 2013. 9.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92,0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같은 F의 2013. 9월분 임금 차액 분 266,56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807,000원 등 합계 1,073,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H영농조합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조회, 고용보험조회
F, I 통장내역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