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8.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800,000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 순위 및 채권액 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기재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800,000원을 0원으로, 원고 신화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338,262,219원을 346,826,009원으로, 원고 동성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729,397,129원을 747,863,557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동진전기통신에 대한 배당액 30,403,292원을 31,173,07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거명솔라 주식회사(이하 '거명솔라'라 한다)는 주식회사 솔라파크코리아(이하 '솔라파크코리아'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15,568,847원을 원고 동성철강 주식회사(이하 '원고 동성철강'이라 한다)에, 517,351,630원을 에이인더티앤에스 주식회사(이하 '에이인더티앤에스'라 한다)에, 46,500,000원을 원고 주식회사 동진전기통신(이하 '원고 동진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각 양도하고 위 에이인더티앤에스는 위 양수금을 다시 원고 신화철강 주식회사(이하 '원고 신화철강'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이에 솔라파크코리아는 2014.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6198호로 피공탁자를 거명솔라, 원고 동성철강, 원고 동진전기통신, 원고 신화철강, 에이인더티앤에스로 하여 2,118,263,493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5. 8. 5. 배당기일에 원고들 및 피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거명솔라에 직원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았는바, 이는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가 임금채권자인지 여부
갑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의 거명솔라에 대한 임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2015. 6. 5. 거명솔라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1852호로 노임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2015. 9. 23. 피고와 거명솔라 사이에 위 회사가 피고에게 미지급 노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인데, 피고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나537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8. 26.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16다4135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1. 25.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배당표의 경정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삭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돈을 원고들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원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628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원고 신화철강, 동진전기통신에 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고, 원고 동성철강에 대해서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 동성철강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16나2351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위 원고가 다시 상고하여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 2016다272540호로 계속 중이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의 배당액만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단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판결과 위 기술신보증기금의 배당이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채권자들의 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명하는 것이 사건의 모순 없는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