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5. 30. 선고 2015가단1698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267,103원, 원고 B에게 15,121,196원, 원고 C에게 5,726,789원, 원고 D에게 16,401,7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E에게 6,254,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2015. 3.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피고를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자인 G는 위 진정사건으로 기소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정1018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 2017. 9. 1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G가 항소하였으나 2018. 4. 13. 대구지방법원 2017노4316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체불임금표]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체불임금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포괄 임금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체불임금이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체불임금액은 원고들의 진술만을 참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일방적으로 계산한 금액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자인 G가 원고들에 대하여 체불임금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판단과 달리 피고의 임금체불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체불임금표 기재 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에게 24,267,103원, 원고 B에게 15,121,196원, 원고 C에게 5,726,789원, 원고 D에게 16,401,7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5. 4. 2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원고 E에게 6,254,6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E의 퇴직일인 2015. 3. 1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