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1. 21. 선고 2015가단2387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87,17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가 제1 내지 5호증, 을 나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인력 공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평화기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평화기공'이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2014. 1. 2. 피고 평화기공과 사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을 완성하는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2.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평화기공의 작업장으로 파견되어 프레스 작업을 한 사람이다. 그 후 원고는 2014. 10. 4. 및 2014. 10. 6. 피고 평화기공의 작업장으로 출근하였다.

(3)

원고는 근무 4일째인 2014. 10. 8. 11:40경 피고 평화기공의 프레스 작업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면서 양손을 이용하여 제품을 꺼내다가 프레스(이하 '이 사건 프레스'라 한다)가 내려오는 바람에 양손이 협착 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책임의 근거

(1)

피고 평화기공

피고 평화기공은,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이므로 피고 평화기공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파견에서 근로 및 지휘 · 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 받아 지휘 · 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을 가 제2, 3호증, 을 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평화기공의 작업장에서 피고 평화기공의 프레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한 사실, 원고에게 업무 지시 또는 감독을 한 사람은 피고 평화기공 소속 근로자인 반장과 조장인 사실, 이 사건 프레스는 1994년경 제작되어 다른 업체에서 중고기계로 구입하여 사용하던 것을 피고 평화기공이 다시 구입한 것인 사실, 일반적인 프레스는 전자감응장치가 있어 사람 손이 프레스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날이 내려가지 않게 설계되어 있으나, 이 사건 프레스는 원고 손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날이 내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원인은 이 사건 프레스의 클러치기어 끝부분이 파손되었고 그 파손된 기어 끝부분이 디스크 틈 사이에 끼이게 되어 전자감응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사실, 피고 평화기공은 프레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사실, 피고 평화기공은 반장이나 조장 C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평화기공이 제공한 장소에서 피고 평화기공의 기계와 시설을 이용하여 피고 평화기공의 지시, 감독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평화기공은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 평화기공은 이 사건 프레스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프레스의 점검도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지급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평화기공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

피고 B는, 인력 공급업으로서 원고를 피고 평화기공에 파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평화기공 소유의 이 사건 프레스에 장착된 전자감응장치가 고장나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 ·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1>에 의하면,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2>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 B는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이 사건 프레스의 안전장치(전자감응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거나 피고 평화기공에 그 확인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비추어 프레스에서 제품 꺼내는 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피고 평화기공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 평화기공은 이 사건 프레스의 클러치 브레이크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플라이휠 공회전 이상음 발생, 기계 상부 기어박스로 에어 누기 등 8가지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는데, 원고는 그러한 이상증세를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평화기공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아 사고를 방지할 수 없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평화기공의 작업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기 전에도 다른 업체에서 프레스 작업을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프레스의 이상증세를 알 수 있었다거나 이를 피고 평화기공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평화기공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 피고 평화기공은 원고가 제품을 빼내는 용도의 안전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손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평화기공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안전장비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을 나 제3호증의 영상과 같은 안전장비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비가 제품을 꺼내는 데에 적합한 장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안전장비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품을 꺼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라고 보인다), 피고 평화기공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만 원고는 위험이 수반되는 프레스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프레스의 작동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 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근로자 스스로 안전사고에 철저히 유의하지 않는 이상 안전교육과 관리 · 감독만으로 사고의 발생을 전적으로 막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 자신의 부주의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8, 12, 13호증, 을 가 제6, 7, 8호증, 을 나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F생, 여자, 사고 당시 만 32세 1개월 6일, 사고 당시 국적 중국

(2)

직업과 소득, 가동 종료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사귀던 대한민국 국민 C과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6. 7. 15. 혼인하여 결혼이민자격이 부여되었으므로, 원고의 가동연한과 소득액은 대한민국인의 가동연한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장차 결혼이민자격이 부여되고 이후 영주로 체류자격이 변경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사정이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을 때에 C이 원고를 간병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2016. 7. 1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 26. C-3-1 단기일반 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기간인 2010. 2. 5.을 경과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0. 8.에도 불법체류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C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장차 C과 혼인으로 결혼이민자격이 부여될 것이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에 입국한 2010. 1. 26.로부터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가능기간 3년과 연장기간 2년을 합한 5년이 경과한 후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양종결을 한 2016. 1. 9.까지의 기간은 대한민국에서의 도시일용노임 소득을 기초로, 그 이후부터 중국인의 가동연한까지는 이 법원이 알 수 있는 중국인의 소득으로서 중국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인 월 807,450원(56,360위안/12개월, 변론종결일 환율로 환산)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애

우측 수부의 압궤상, 우측 제1, 2, 3, 4 수지 절단 상태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표 14, 절단상 Ⅱ.finger 8-6 적용, 42%(영구장애)

좌측 제2, 3, 4 수지의 절단 상태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표 14, 절단상 Ⅱ.finger 복합 장애 산출 적용, 영구장애 각 13%, 12%, 8%, 복합장애 29.56%(영구장애)

전체 노동능력상실률 : 59.14%

(4)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0. 8.부터 2015. 1. 10.까지, 2015. 1. 12.부터 2015. 1. 20.까지, 2015. 2. 27.부터 2015. 3. 5.까지, 2015. 4. 13.부터 2015. 4. 20.까지, 2015. 7. 22.부터 2015. 7. 27.까지 총 1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26일간에 해당하는 2015. 2. 10.까지 입원한 것으로 본다.

이 법원의 코트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중국인의 법정 퇴직연령은 여성 만 50세이므로, 원고의 가동 종료일은 만 50세에 이르는 2032. 9. 1.까지로 본다.

입원기간인 2014. 10. 8.부터 2015. 2. 10.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100%

2015. 2. 11.부터 원고의 가동 종료일인 2032. 9. 1.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59.14%

(5)

계산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0. 8.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아래에서 보는 개호비와 보조구 비용도 마찬가지이다), 아래 표와 같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은 19,772,826원(3,790,345원 + 3,807,979원 + 6,647,131원 + 5,527,371원),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66,010,319원이다(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적극적 손해

(1)

개호비

을 가 제6, 7호증, 을 나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원고의 간병비 17,700,000원을 입원치료기간 이후 통원치료기간에도 부담한 사실, 원고의 치료기간은 입원치료기간 126일, 통원치료기간 247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치료기간 동안 양손 모두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호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2014. 10. 8.부터 2015. 10. 15.까지 총 373일인간 개호비 31,244,254원을 인정한다.

(2)

보조구 비용

원고에 대한 기대여명을 중국인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한국인보다 10년 적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국인 기준 원고의 여명 종료일은 2068. 10. 30.이므로 원고의 여명 종료일은 중국인을 기준으로 하여 2058. 10. 30.로 하여 산정한다.

우측 의수, 수명 1년, 단가 250,000원, 입원치료 종료일 다음날인 2015. 2. 11.부터 여명 종료일인 2058. 10. 30.까지 5,843,5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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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실상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므로, 원고의 휴업기간 일실수입은 13,805,978원(19,772,826원 x 70%),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46,207,223원(66,010,319원 x 70%), 적극적 손해액은 25,961,462원{(개호비 31,244,254원 + 보조구 비용 5,843,550원) x 70%}이다.

라.

공제

(1)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액 13,805,978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6,178,88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된다.

(2)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액 46,207,223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44,790,188원(4급 장해보상금 1,012일분, 1일 44,259.08원)을 공제한다.

계산 : 1,417,035원(46,207,223원 - 44,790,188원)

피고 평화기공은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지급받은 장해급여를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시금으로 공제한 이상 별도로 정기금 방식의 연금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평화기공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B는 별표와 같이 원고의 진료비와 개호비, 보조구 비용, 휠체어 비용 등 합계 22,371,080을 부담하였다.

개호비 지급액 17,700,000원과 보조구 비용(의수) 지급액 1,700,000원을 공제한다.

휠체어 임대료, 약값, 진료비 합계 2,971,08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부분 891,324원(2,971,080원 x 30%)을 공제한다.

계산 : 5,670,138원(적극적 손해액 25,961,462원 - 개호비 지급액 17,700,000원 - 보조구 비용 지급액 1,700,000원 - 진료비 등 금액에서 원고 과실부분 891,324원)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과실 내용, 원고의 연령과 장애부위 및 정도, 기타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로 35,000,000원을 인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87,173원(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액 1,417,035원 + 적극적 손해액 5,670,138원 + 위자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0. 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