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08,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2015.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A 소유의 B 호룡스카이280 고소작업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1. 12. 17. D으로부터 구미시 E 원룸공사 중 유리공사를 도급받아, AA로으로부터 차주이자 운전자인 A이 딸린 상태로 피고 차량을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는데, C의 근로자인 F(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A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 크레인 탑승함에 유리자재를 실은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인 G과 함께 탑승하였다가 탑승함이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4층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 종골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D의 보험자로서 피재자에게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2012. 8. 14.까지 휴업급여 11,160,240원, 요양급여 14,084,660원, 장해급여 43,362,000원, 합계 68,606,9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