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1년경 중국 청도의 G와 합작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H 유한공사(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 A, B, C은 H 발주의 중국 청도 골프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며, 원고 D, E는 위 골프장 분양 등을 위하여 피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J로부터 원고 A은 월 700만원, 원고 B은 월 600만원, 원고 C은 월 500만원, 원고 D은 월 400만원, 원고 E는 월 400만원의 급여를 약속받고 그 지시에 따라 원고 A은 2002. 6. 1.부터 2003. 12. 31.까지, 원고 B은 2002. 7. 12.부터 2003. 4. 11.까지, 원고 C은 2002. 6. 24.부터 2003. 12. 31.까지 중국 청도 골프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고 D은 2002. 5. 1.부터 2003. 12. 31.까지, 원고 E는 2002. 11. 1.부터 2003. 12. 31.까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핵심 투자자인 J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실질적 고용주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그런데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원고 B은 2003. 4. 11.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2003.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5. 2. 17. 제기되었으므로,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핵심투자자이고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며 임금 지급을 약정하기도 한 J의 상속인들인 K, L이 2014. 12.경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J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연대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또 연대채무자들 중 1인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있을 뿐이어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도 않으므로(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어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엽(재판장) 이창원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