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94
판결선고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철골구조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1.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2,332,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3. 10. 19.부터 2014. 1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664,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7,102,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발)장
고소/고발장
각 진정서
각 민원서류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 액수가 1억 2천만원 상당으로 큰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업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