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18-1
판결선고
2017. 12. 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118』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3.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침구류 제조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에서, 피해자 (주)대구은행으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원헤드 미싱기계(신창기계)를 포함한 기계 8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미싱기계 1대(대출 당시 감정평가액 :3,680만 원)는 H이 이미 I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품이었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어 잘 알고 있었으며, I이 2013. 6. 27.경 피고인을 상대로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위 미싱기계를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미싱기계를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해자가 위 미싱기계에 관하여 온전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18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J 소재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섬유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9.부터 2016. 2.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L의 2016년 2월 임금 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2542』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F에서 침구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M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서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M은 2015. 3.경 당시 위 회사의 생산기계인 미싱기계 8대에 대해 공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도 그 채무를 갚지 못해 압류되어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약금 3억 5,000만원 상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 회사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곧 도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별도의 충분한 수입이 있지 않았으며, M은 배임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4,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섬유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로부터 섬유 원단을 납품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M은 2015. 3. 말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섬유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제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M은 피해자에게 '섬유 원단을 제공해주면 그것으로 이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수익을 얻어 그 수익금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5.경 시가 합계 33,396,250원 상당의 10m 낫셀 509야드 및 Tp60 별모양 19,240야드, 폰치전사 별모양 8,358야드, 극세사 오렌지 3,526야드, 극세사 별모양 5,520야드, 극세사 스누피 466야드, 2cm라텍스10개, 1cm 라텍스 10개 등 섬유 원단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33,396,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829』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J 316호에서 침구류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상무로서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Q 소유의 대구 달서구 J 소재 3층 314호, 315호, 316호 공장 용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16억 1,000만 원과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9,5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위 주식회사 K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급하지 않고 위 부동산을 위 회사 명의로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2.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외에 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매매대금 16억 1,000만 원만 지불한 상태에서 "우선 매매대금만 받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위 주식회사 K의 명의로 이전시켜주면 나머지 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9,570만 원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조기 환급받아 틀림없이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주식회사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J 316호에 있는 침구류 제조업체인 (주)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주)K에서, '바로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00,440,81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3,512,90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5.경 위 (주)K에서, '(주)세원씨엔에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45,0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150,28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6. 1. 25. 위 (주)K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바로산업' 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803,512,90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6. 1. 25. 위 (주)K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세원씨엔에프'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150,28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18』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T, U,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V의 고소장
감정평가명세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공정 증서, 소장(동산인도청구소송), 판결문
『2016고단2182』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등
『2016고단2542』
제14, 16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M의 각 진술 기재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2829』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W, X의 각 진술 기재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대출금계산서 사본, 민사 1 심 판결문, 추가 제출 서류(국세 납입 사실 증명),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신한은행 부지점장과 통화)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Q를 피해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부풀려져 있으며 실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잔금 지급시에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한 것이 되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아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피해자인 Q를 기망한 뒤그로 인하여 Q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Q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을 운영하려다 무산되었고, 이에 동업관계인 W의 지인이던 피고인 A의 모친으로부터 피고인들을 소개받아 위 부동산을 피고인들 측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위 각 부동산은 Q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총 3번에 걸쳐 작성되었는데 계약서 작성 당시마다 Q는 참석하였다. Q가 위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계약금 5,000만 원과 잔금 15억 6,000만 원 등 합계 16억 1,000만 원이다. 이는 처분문서에 의하여 명확하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인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매매대금만을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실제로 피고인들은 매도인의 종전 대출금액보다 3억여 원 정도 대출이 적게 나와 이를 상환하였다고 함). ③ 피고인 B은 계약서상 매수인인 주식회사 K의 계약 당시 대표이사로, 총 3번에 걸친 매매계약서 작성 자리마다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Q에게 '우선 매매대금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면 부가가치세는 세무서로부터 조기 환급받아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다.]
『2017고단145』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고발장, 거래질서 조사종결 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Z 거래내용 확인서, 추계결정 검토 복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 Q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 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및 허위로 발급 ·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은 종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의처벌을 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Q에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지급하겠다고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세금 업무를 함께 처리하던 세무사 사무실에 피해자와 이야기가 된 것처럼 말하여 세무사 사무실도옮긴 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사정이 엿보임에도, 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Q에 대한 사기 범행 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변제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Q가 주식회사 K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종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