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7. 16. 선고 2015고단577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