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99
판결선고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선박부품제조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C에서 2010. 2. 10.부터 2015. 3. 11.까지 근로한 D의 2015년 3월 임금 528,275원 등 임금소계 2,302,6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073,60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8.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0,999,3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6,703,0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판사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